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14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850
서울행정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5085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백화점 및 대형점, 슈퍼마켓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 A은 2014. 10. 20.부터 참가인의 E점에 입사하여 농산물 파트에서 F사원(단시간 근로자)으로 근무
함.
- 근로자 B노동조합은 2015. 10. 12. 참가인의 D마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며, 근로자 A은 원고 노동조합 진장지부의 지부장
임.
- 참가인 윤리경영팀은 2016. 1. 20.부터 22일까지 E점 신선부분 F사원 12명과 농산담당 정규직 직원 1명을 대상으로, 2016. 3. 10.부터 11일까지 근로자 A 등 E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의할인 여부를 조사
함.
- 참가인은 2016. 3. 30. 징계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 A의 임의할인 내역 34건을 징계사유로 징계해고를 결의하고, 2016. 4. 12. 이를 근로자 A에게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 A은 2016. 4. 14.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4. 22. 재심위원회에서 원처분(징계해고) 유지를 결정하고 2016. 4. 28. 이를 근로자 A에게 통보
함.
- 근로자들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들은 2016. 8.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1. 해당 해고가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게시글'이 참가인에 의해 작성되어 유포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참가인 회사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 A의 임의할인 내역 중 일부는 근로자 A 본인 및 다른 직원들의 자필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되었으며, 참가인이 판단한 임의할인 사유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
음.
-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 설립 직후 근로자들에게 혐오감을 표시했거나, 해당 해고 당시 이 사건 게시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 A에 대하여 해당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백화점 및 대형점, 슈퍼마켓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종합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 A은 2014. 10. 20.부터 참가인의 E점에 입사하여 농산물 파트에서 F사원(단시간 근로자)으로 근무
함.
- 원고 B노동조합은 2015. 10. 12. 참가인의 D마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며, 원고 A은 원고 노동조합 진장지부의 지부장
임.
- 참가인 윤리경영팀은 2016. 1. 20.부터 22일까지 E점 신선부분 F사원 12명과 농산담당 정규직 직원 1명을 대상으로, 2016. 3. 10.부터 11일까지 원고 A 등 E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의할인 여부를 조사
함.
- 참가인은 2016. 3. 30. 징계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의 임의할인 내역 34건을 징계사유로 징계해고를 결의하고, 2016. 4. 12. 이를 원고 A에게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 A은 2016. 4. 14.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4. 22. 재심위원회에서 원처분(징계해고) 유지를 결정하고 2016. 4. 28. 이를 원고 A에게 통보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5.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2016. 8.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1. 이 사건 해고가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게시글'이 참가인에 의해 작성되어 유포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참가인 회사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 A의 임의할인 내역 중 일부는 원고 A 본인 및 다른 직원들의 자필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되었으며, 참가인이 판단한 임의할인 사유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