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2
대전지방법원2022구합431
대전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43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3. 20. 설립되어 상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방공기업법과 B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
다. 2) 근로자는 2014. 4. 1. 참가인에 체육직으로 입사하여 2020. 4. 30.까지 참가인이 관리·운영하는 'E센터'(이하 '해당 센터'라 한다) 문화교육팀에서 근무하다가, 2020. 5. 1. F센터 체육시설팀 체육담당으로 전보되었
다. 3) G노동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43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김도현
변론종결: 2023. 8. 24.
판결선고: 2023. 11. 2.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3. 20. 설립되어 상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방공기업법과 B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
다. 2) 원고는 2014. 4. 1. 참가인에 체육직으로 입사하여 2020. 4. 30.까지 참가인이 관리·운영하는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문화교육팀에서 근무하다가, 2020. 5. 1. F센터 체육시설팀 체육담당으로 전보되었
다. 3) G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