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2누58423 판결 서울시설공단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의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경력 호봉 미산입 차별 시정 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경력 호봉 미산입 차별 시정 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7. 15. 참가인 공단에 상수도직 교체원 업무를 담당했던 휴직자 C의 대체근로자로 입사하여 수도계량기 교체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20. 5.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근로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을 호봉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18. 기각됨(해당 초심판정).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1. 5.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19. 9. 20. 업무수행 중 오토바이 전도 사고로 부상을 입어 산업재해 요양결정을 받았으며,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요양기간 개시 전 2개월 6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
함.
- 참가인은 2020. 5. 15.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어 확정
됨.
- C은 2016. 5.경 민간업체 영업 양수 시 고용 승계된 '경력직'으로, 수습기간 없이 입사
함.
- E은 2019. 12. 10.경 일반직 상수도직 교체원으로 신규 입사하여 80일간 수습기간을 거
침.
- 근로자는 육군 소령으로 전역하였으나, 참가인이 지급한 임금은 군 복무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1호봉으로 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근로자'이며, 업무의 동종성 또는 유사성은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함. 업무의 범위나 책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E은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E이 신규채용된 후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68일)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수습기간 중에 있던' 일반직 상수도직 교체원이었으므로, E을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
함.
- C은 특수한 경로(고용 승계)로 채용된 '경력직'으로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역차별의 여지도 있
음.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불리한 처우'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상수도직 직원관리규정 제9조는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만 호봉 산정 시 사병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군 복무경력을 인정하고, 기간제 직원에게 적용되는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에는 군 복무경력 인정 규정이 없
음.
- 참가인의 상수도직 직원관리규정 제8조,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보수규정 제11조 제2항을 종합하면, 일반직 직원이라도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의 경우 군 복무경력이 호봉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자연스러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경력 호봉 미산입 차별 시정 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15. 참가인 공단에 상수도직 교체원 업무를 담당했던 휴직자 C의 대체근로자로 입사하여 수도계량기 교체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20. 5.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의 군 복무경력 기간을 호봉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18.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1. 5.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9. 9. 20. 업무수행 중 오토바이 전도 사고로 부상을 입어 산업재해 요양결정을 받았으며, 참가인은 원고에게 요양기간 개시 전 2개월 6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
함.
- 참가인은 2020. 5. 15.경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고,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어 확정
됨.
- C은 2016. 5.경 민간업체 영업 양수 시 고용 승계된 '경력직'으로, 수습기간 없이 입사
함.
- E은 2019. 12. 10.경 일반직 상수도직 교체원으로 신규 입사하여 80일간 수습기간을 거
침.
-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 전역하였으나, 참가인이 지급한 임금은 군 복무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1호봉으로 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근로자'이며, 업무의 동종성 또는 유사성은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함. 업무의 범위나 책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E은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E이 신규채용된 후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68일)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수습기간 중에 있던' 일반직 상수도직 교체원이었으므로, E을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
함.
- C은 특수한 경로(고용 승계)로 채용된 '경력직'으로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신규채용된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역차별의 여지도 있
음.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