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9.10
광주고등법원2015누5619
광주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누5619 판결 기능직공무원시험불합격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채용비율 산정 기준
판정 요지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채용비율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회사의 본안 전 항변과 특별채용비율 충족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절차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해당 처분 이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직제 개편으로 특별채용 대상 일반직공무원(기술직군 운전 직렬) 정원이 1명으로 감소하여 더 이상 구 국가유공자법상 특별채용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직렬에 결원이 없어 근로자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또한 해당 처분 이전에 취업지원대상자 2명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구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규정한 채용비율 10%를 충족했으므로 특별채용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I와 J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경쟁채용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고, 전환 직전 기능직공무원 직위에서 의원면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국가공무원법 개정 및 직제 개편으로 특별채용 대상 정원이 감소하고 결원이 없는 상황에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합격처분에 의해 생기는 법률상 지위 취득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의 회복
임.
- 법원의 판단:
- 구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는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고 규정
함.
- 해당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처분 취소 후 고려될 별개의 문제
임.
- 근로자는 본안 판단 여하에 따라 합격자의 지위로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601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제1항, 제4조
- 국가유공자법(2014. 1. 28. 법률 제12386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14. 4. 28. 대통령령 제25326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 [별표 8의2] 특별채용비율 충족 여부 및 채용비율 산정 기준
- 쟁점: 취업지원대상자가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경쟁채용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이들이 구 국가유공자법상 특별채용비율 산정 인원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구 국가유공자법상 취업지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해 특별채용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 구 국가유공자법 제37조의2 제3항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I와 J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은 경쟁채용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고 전환 직전 기능직공무원 직위에서 의원면직
판정 상세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채용비율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과 특별채용비율 충족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절차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직제 개편으로 특별채용 대상 일반직공무원(기술직군 운전 직렬) 정원이 1명으로 감소하여 더 이상 구 국가유공자법상 특별채용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직렬에 결원이 없어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취업지원대상자 2명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구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규정한 채용비율 10%를 충족했으므로 특별채용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I와 J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경쟁채용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고, 전환 직전 기능직공무원 직위에서 의원면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국가공무원법 개정 및 직제 개편으로 특별채용 대상 정원이 감소하고 결원이 없는 상황에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합격처분에 의해 생기는 법률상 지위 취득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의 회복
임.
- 법원의 판단:
- 구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는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처분 취소 후 고려될 별개의 문제
임.
- 원고는 본안 판단 여하에 따라 합격자의 지위로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601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제1항,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