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9구합58827 판결 각하및기각처분취소의소
핵심 쟁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 및 기각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 및 기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성희롱 1차 피해 및 2차 피해)에 대한 각하 및 기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7.경부터 B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
함.
- 2016. 8. 1. 근로자는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는 단체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고충처리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
힘.
- 2018. 1. 17. 근로자의 건의로 B연구원 성희롱예방지침이 개정되어 제3자에 의한 성희롱 고충신청이 가능해
짐.
- 2018. 2. 28. B연구원장과 기획조정실장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성희롱 고충을 신청
함.
- 2018. 3. 29. B연구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성희롱 1차 및 2차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함. 다만, F의 발언(2015. 5.경 '나는 저렇게 엉덩이가 이쁜게 좋더라')은 성희롱에 해당하나 즉시 사과가 있었고 이후 유사 사건이 없었음을 고려
함.
- 2018. 3. 30. B연구원장은 D과 F에게 주의조치를
함.
- 2018. 3. 30. 근로자는 피고(국가인권위원회)에게 진정(이 사건 진정)을 제기
함.
- 2018. 9. 10.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거쳐 진정사실을 "D과 F에 의한 2015. 5.경부터 2016. 9.경까지의 성희롱(1차 피해)"과 "F, H, N에 의한 그 이후의 2차 피해"로 특정
함.
- 2018. 12. 12. 회사는 1차 피해 진정을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이 사건 각하 처분)하고, 2차 피해 진정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이 사건 기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하처분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 1차 피해 진정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B연구원의 판단 오류 여
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진정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각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진정한 성희롱 1차 피해는 'D 및 F이 2015. 5.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한 성희롱'으로 특정
됨.
- 근로자가 2018. 3. 30. 진정을 제기하여 위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이 명백
함.
- 2016. 9.경 이후의 행위(성적 소문, 수군거림, 조롱, F의 게시글 등)는 1차 성희롱과 연관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피해 유형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실이므로 1차 성희롱이 계속되었다거나 직접적인 피해가 계속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가 각하 처분서에 B연구원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기재한 것은 부가적인 기재에 불과하며, 설령 사실오인이 있더라도 각하 처분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
판정 상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 및 기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성희롱 1차 피해 및 2차 피해)에 대한 각하 및 기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경부터 B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
함.
- 2016. 8. 1. 원고는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는 단체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고충처리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
힘.
- 2018. 1. 17. 원고의 건의로 B연구원 성희롱예방지침이 개정되어 제3자에 의한 성희롱 고충신청이 가능해
짐.
- 2018. 2. 28. B연구원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원고를 대신하여 성희롱 고충을 신청
함.
- 2018. 3. 29. B연구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객관적인 성희롱 1차 및 2차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함. 다만, F의 발언(2015. 5.경 '나는 저렇게 엉덩이가 이쁜게 좋더라')은 성희롱에 해당하나 즉시 사과가 있었고 이후 유사 사건이 없었음을 고려
함.
- 2018. 3. 30. B연구원장은 D과 F에게 주의조치를
함.
- 2018. 3. 30. 원고는 피고(국가인권위원회)에게 진정(이 사건 진정)을 제기
함.
- 2018. 9. 10.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담조사를 거쳐 진정사실을 "D과 F에 의한 2015. 5.경부터 2016. 9.경까지의 성희롱(1차 피해)"과 "F, H, N에 의한 그 이후의 2차 피해"로 특정
함.
- 2018. 12. 12. 피고는 1차 피해 진정을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이 사건 각하 처분)하고, 2차 피해 진정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이 사건 기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하처분의 적법성
- 쟁점: 원고의 성희롱 1차 피해 진정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B연구원의 판단 오류 여
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진정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각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