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3가합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회사는 사립대학인 D대학교(이하 '해당 학교'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다. 2) 근로자는 2022. 11. 29.<comment_bc id="1" />부터 해당 학교의 관리사무원으로 입사하여 회사의 대표자인 C의 수행기사 업무를 담당하였
다. 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해당 근로계약의 종료
- 원고와 회사는 2022. 12. 12. 근로자를 해당 학교의 관리사무원(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해당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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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37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대표자 이사장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월영
변론종결: 2024. 6. 25.
판결선고: 2024. 7. 23.
[주문]
- 피고가 2023. 1. 19.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사립대학인 D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다. 2) 원고는 2022. 11. 29.부터 이 사건 학교의 관리사무원으로 입사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C의 수행기사 업무를 담당하였
다. 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 원고와 피고는 2022. 12. 12. 원고를 이 사건 학교의 관리사무원(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피고는 2023. 1. 19.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의 열쇠를 반납하였
다. 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상황
- 원고는 2023. 2. 23. 이 사건 학교의 총장 등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
다. 2) 원고는 2023. 8.경부터 C를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하였으며, 교육부에 'C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
다. 3) 수사기관은 2024. 1. 16. 원고의 C에 대한 업무상횡령 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13, 17호증, 을 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했
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인 C의 수행기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고, 또한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
다. 나. 피고
-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열쇠를 반납하는 등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되었
다. 2)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해고로 보더라도, 원고가 해고 당시 수습기간 중이어서 통상의 경우보다 해고의 제한이 완화되고, 원고의 근무태도, 부적절한 언행,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대표자의 수행기사 업무를 맡기에 부적합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
다. 3. 판단 가. 해고 해당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뜻한
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3666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직권고 및 이에 따른 원고의 퇴사는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① 원고는 2023. 1. 19. C와 면담 후 C의 권고사직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차량열쇠를 반납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피고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