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3.24
대구지방법원2015가단49207
대구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5가단49207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일용직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 A에게 4,756,350원, 근로자 B, C, D, E, F, G에게 각 4,463,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회사는 2014. 2. 12.경 H 건립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
음.
-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피고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2014. 7.부터 2015. 6. 11.경까지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들과 1개월 또는 며칠의 기간을 정하여 일용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 근로관계 생성, 쌍방의 재계약 거부 가능, 공정 종료 시 재계약 종료 등의 내용이 명기
됨.
- 회사는 선행공사 미시행으로 공사기간을 2015. 9. 30.까지, 다시 2015. 10. 31.까지 연장
함.
- 회사는 2015. 6. 초경 근로자들에게 공사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끝났음을 통보
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2015. 6. 11.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 쟁점: 일용직 근로계약 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해고예고 절차가 필요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의 반대해석에 따르면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용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
됨.
- 근로계약서에 공사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실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회사에게 고용되어 11개월가량 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
됨.
- 근로계약서에 공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실제 공사기간이 2차례 연장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기간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해고예고수당액 산정
판정 상세
일용직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에게 4,756,350원, 원고 B, C, D, E, F, G에게 각 4,463,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회사는 2014. 2. 12.경 H 건립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피고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2014. 7.부터 2015. 6. 11.경까지 근무
함.
- 피고는 원고들과 1개월 또는 며칠의 기간을 정하여 일용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 근로관계 생성, 쌍방의 재계약 거부 가능, 공정 종료 시 재계약 종료 등의 내용이 명기
됨.
- 피고는 선행공사 미시행으로 공사기간을 2015. 9. 30.까지, 다시 2015. 10. 31.까지 연장
함.
- 피고는 2015. 6. 초경 원고들에게 공사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끝났음을 통보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6. 11.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 쟁점: 일용직 근로계약 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해고예고 절차가 필요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의 반대해석에 따르면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용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
됨.
- 근로계약서에 공사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실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11개월가량 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