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9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0715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구합60715 판결 강등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 12. 1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7. 17.부터 2018. 7. 29.까지 평택시 H과장(사무관, 5급)으로 근무
함.
- 2018. 4.경 평택시 감사관실은 근로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성 관련 언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5. 23. 평택시 여성가족과에 이첩
함.
- 평택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2018. 7. 19.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심의
함.
- 회사는 2018. 7. 23.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2018. 7. 24. 조사 개시, 2018. 7. 30. 근로자를 H과에서 I으로 전보 조치
함.
- 회사는 2018. 8. 6. 경기도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8. 9. 19.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등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8. 10. 10. 근로자를 강등하는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10. 16. 해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10.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판단
함.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며,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근절을 위한 엄중한 대처의 공익상 요청이 크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오랜 기간 근속한 지방공무원으로서 하급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러 품위를 크게 해쳤다고
봄.
- 해당 비위행위의 경위, 내용, 지속 기간, 횟수, 피해자들의 직위,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명백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비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중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다목에 따른 징계기준인 '강등 ~ 감봉'에 해당 징계처분이 부합한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2. 1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7. 17.부터 2018. 7. 29.까지 평택시 H과장(사무관, 5급)으로 근무
함.
- 2018. 4.경 평택시 감사관실은 원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성 관련 언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5. 23. 평택시 여성가족과에 이첩
함.
- 평택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2018. 7. 19.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심의
함.
- 피고는 2018. 7. 23.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2018. 7. 24. 조사 개시, 2018. 7. 30. 원고를 H과에서 I으로 전보 조치
함.
- 피고는 2018. 8. 6.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8. 9. 19. 원고의 비위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등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10. 10. 원고를 강등하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0. 16.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판단
함.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며,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근절을 위한 엄중한 대처의 공익상 요청이 크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오랜 기간 근속한 지방공무원으로서 하급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러 품위를 크게 해쳤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