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합72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학년도 D중학교 2학년 9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 E에게 '버섯머리'라고 놀리고 엉덩이를
침.
- E은 평소 원고로부터 '버섯머리' 놀림과 엉덩이를 맞은 것에 화가 나 근로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림(이 사건 폭행).
- E의 보호자는 E이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함.
- 자치위원회는 2012. 11. 9. 및 11. 15. 회의를 통해 근로자가 E의 엉덩이를 때리고 '버섯머리'라고 놀려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근로자에 대해 교외 사회봉사 1일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2012. 11. 20. 근로자에게 교외 사회봉사 1일 조치를 함(해당 처분).
- 회사는 같은 날 E에 대해서도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학교 내 사회봉사 5일 조치를
함.
- 원고와 E은 서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E은 폭행, 상해, 모욕에 대해 기소유예, 협박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모욕 및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모욕 부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3. 10. 24. 기소유예 처분이 근로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당연무효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려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학년 2학기 개학 후 E에게 '버섯머리'라고 놀렸고, E이 불쾌해하며 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계속 놀렸으며, 카카오스토리 댓글로도 '버섯'이라고 올렸
음.
- 근로자는 며칠 후 F과 놀고 있는 E의 엉덩이를 때리고 도망갔
음.
- 근로자는 평소 다른 학우들에게도 '말 좆' 등 남자의 성기를 지칭하며 놀리는 경우가 있었고, 성 관련 언어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주변 학우들을 불편하게 한 경우가 있었
음.
- 같은 반 학우들 대부분은 근로자가 E에게 '버섯머리'라고 놀린 것을 '남자의 성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었
음.
- 자치위원회는 원고와 E의 보호자 의견을 듣고, 같은 반 학우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근로자의 행위를 판단한 후 성희롱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하에 근로자에 대해 교외 사회봉사 1일 조치를 요청했고, 회사는 이에 따라 처분
함.
-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성추행 및 성희롱의 경우 사회봉사 6일 이하, 가벼운 폭행상해의 경우 학교봉사 5일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회사의 처분은 규정에 부합
함.
판정 상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학년도 D중학교 2학년 9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 E에게 '버섯머리'라고 놀리고 엉덩이를
침.
- E은 평소 원고로부터 '버섯머리' 놀림과 엉덩이를 맞은 것에 화가 나 원고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림(이 사건 폭행).
- E의 보호자는 E이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함.
- 자치위원회는 2012. 11. 9. 및 11. 15. 회의를 통해 원고가 E의 엉덩이를 때리고 '버섯머리'라고 놀려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원고에 대해 교외 사회봉사 1일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12. 11. 20. 원고에게 교외 사회봉사 1일 조치를 함(이 사건 처분).
- 피고는 같은 날 E에 대해서도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학교 내 사회봉사 5일 조치를
함.
- 원고와 E은 서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E은 폭행, 상해, 모욕에 대해 기소유예, 협박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원고는 모욕 및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모욕 부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3. 10. 24. 기소유예 처분이 원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당연무효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려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학년 2학기 개학 후 E에게 '버섯머리'라고 놀렸고, E이 불쾌해하며 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계속 놀렸으며, 카카오스토리 댓글로도 '버섯'이라고 올렸
음.
- 원고는 며칠 후 F과 놀고 있는 E의 엉덩이를 때리고 도망갔
음.
- 원고는 평소 다른 학우들에게도 '말 좆' 등 남자의 성기를 지칭하며 놀리는 경우가 있었고, 성 관련 언어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주변 학우들을 불편하게 한 경우가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