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4.24
대법원2015도15317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도153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없는 퇴직금 및 금품청산 의무 불성립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없는 퇴직금 및 금품청산 의무 불성립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며 공소외 1을 조리실장으로 고용
함.
- 공소외 1은 2013. 4. 17. 퇴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금 일부와 퇴직금 일부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이 제기
됨.
- 피고인의 남편이자 공동경영자인 공소외 2는 2013. 4. 16.경 공소외 1을 해고하였으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 여부 및 퇴직금/금품청산 의무 발생 시점
- 쟁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의미와 퇴직금 및 금품청산 의무 발생 요
건.
- 법리: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
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의미
함.
-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남편이 공소외 1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고는 효력이 없
음.
- 따라서 위 해고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달리 공소사실 기재 퇴직 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그러므로 공소사실 기재 퇴직 일자에 피고인에게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이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
음.
-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퇴직금지급의무와 금품청산의무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청산 등의 위반)
- 판례: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며,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가 퇴직금 및 금품청산 의무 발생의 선행 요건임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 없는 퇴직금 및 금품청산 의무 불성립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며 공소외 1을 조리실장으로 고용
함.
- 공소외 1은 2013. 4. 17. 퇴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금 일부와 퇴직금 일부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이 제기
됨.
- 피고인의 남편이자 공동경영자인 공소외 2는 2013. 4. 16.경 공소외 1을 해고하였으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 여부 및 퇴직금/금품청산 의무 발생 시점
- 쟁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의미와 퇴직금 및 금품청산 의무 발생 요
건.
- 법리: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
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의미
함.
-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남편이 공소외 1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고는 효력이 없
음.
- 따라서 위 해고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달리 공소사실 기재 퇴직 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그러므로 공소사실 기재 퇴직 일자에 피고인에게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이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