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가합105860 판결 개선조치등취소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개선 및 변상조치 요구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개선 및 변상조치 요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개선 및 변상조치 요구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경부터 2007. 1.경까지, 그리고 2015. 2.경부터 현재까지 회사가 감독하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17. 10. 23.부터 2018. 3. 19.까지 C조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
함.
- 회사는 2018. 7. 27. 근로자의 위규행위(조합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경비 부당집행,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금융실명거래 위반, 감독기관 검사 방해)를 확인하고 C조합에 근로자에 대한 개선조치 및 부당 지급 상여금 2,010만 원(1,000만 원은 기변제) 변상조치를 요구
함.
- 회사는 2018. 8. 17. 감독기관 검사 방해 위규행위는 지적불문 사항으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개선조치 및 변상조치를 요구함(이하 '해당 조치요구').
- 근로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조치요구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개선조치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향후 임원 등 자격이 제한되므로, 이 사건 개선조치요구는 근로자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
침. 따라서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D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
음.
-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제1호
-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 해당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이사장으로서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 문서 작성 및 부당 상여금 수령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위규행위 1항(조합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및 2항(경비 부당집행): 근로자가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이사장으로서 허위 의사록 작성의 행위자 내지 지시자로서 1차적 책임이 있
음. 전무 E의 진술, 근로자의 지시 없이 실무자들이 근로자의 보수 및 성과금 관련 허위 문서를 작성할 동기가 없는 점, 근로자가 변상조치 요구된 상여금 중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위규행위 1, 2항의 행위자로 봄이 상당
함.
- 위규행위 3항(윤리행동지침 미준수-성희롱 감독자 책임):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는 책임자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E의 성희롱 사건 인지 후 즉각 대응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는 위규행위 3항의 감독자로서 책임이 인정
판정 상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개선 및 변상조치 요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개선 및 변상조치 요구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경부터 2007. 1.경까지, 그리고 2015. 2.경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감독하는 C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7. 10. 23.부터 2018. 3. 19.까지 C조합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18. 7. 27. 원고의 위규행위(조합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 경비 부당집행,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금융실명거래 위반, 감독기관 검사 방해)를 확인하고 C조합에 원고에 대한 개선조치 및 부당 지급 상여금 2,010만 원(1,000만 원은 기변제) 변상조치를 요구
함.
- 피고는 2018. 8. 17. 감독기관 검사 방해 위규행위는 지적불문 사항으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한 개선조치 및 변상조치를 요구함(이하 '이 사건 조치요구').
-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치요구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태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개선조치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면 원고는 향후 임원 등 자격이 제한되므로, 이 사건 개선조치요구는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
침. 따라서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D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
음.
-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제1호
-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이사장으로서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 문서 작성 및 부당 상여금 수령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