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9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0030
인천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210030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 피고 E,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9. 인천광역시 F본부장으로 임용되었다가 2022. 1. 26. 의원면직되었고, 피고 B는 원고 임용 당시 인천광역시 소속 주무관이었
음.
- 근로자는 2021. 9. 2. 피고 B의 발언(이하 '2021. 9. 2. 자 발언')을 이유로 인천광역시 인사과에 피고 B에 대한 인사발령을 요청하였고, 피고 B는 2021. 10. 12. F본부에서 G과로 전보
됨.
- 피고 C 소속 기자인 피고 E은 2021. 10. 27. '근로자가 인천광역시 F본부장으로 부임한 후 피고 B와 업무 외적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B는 본부 발령 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
다. 때문에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업무에 따른 공적 갈등이 아니라 사적 갈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해당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C의 인터넷 신문에 게재
함.
- 2021. 10. 28. 인천광역시 I이었던 J는 피고 C를 방문하여 해당 기사가 성희롱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며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피고 C 측은 해당 기사를 삭제
함.
- 근로자는 2021. 10. 28. 인천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해당 위원회')에 피고 B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고, 해당 위원회는 피고 B의 2021. 9. 2. 자 발언이 '성적 추문의 유포'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인천광역시장은 피고 B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22. 6. 24. 피고 B의 2021. 9. 2. 자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함.
- 근로자는 2021. 9. 2. 자 발언 및 해당 기사 등에 대해 피고 B와 피고 E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2. 7. 25.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근로자의 재정신청도 2023. 4.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 쟁점: 피고 B의 2021. 9. 2. 자 발언 및 2021. 9. 3. 자 발언이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2021. 9. 3.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2021. 9. 2. 자 발언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 결과 M가 '근로자가 유독 일을 많이 시킨다는 이야기를 피고 B로부터 들었다', 'N에게 근로자가 피고 B를 좋아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이 확인
됨.
- 해당 위원회는 피고 B가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했음을 전제로 성희롱으로 판단했으나, 피고 B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오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응했을 여지가 있
음.
-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도 2021. 9. 2. 자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2021. 9. 2. M 등에게 근로자가 피고 B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내용의 단정적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위 발언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상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피고 E,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9. 인천광역시 F본부장으로 임용되었다가 2022. 1. 26. 의원면직되었고, 피고 B는 원고 임용 당시 인천광역시 소속 주무관이었
음.
- 원고는 2021. 9. 2. 피고 B의 발언(이하 '2021. 9. 2. 자 발언')을 이유로 인천광역시 인사과에 피고 B에 대한 인사발령을 요청하였고, 피고 B는 2021. 10. 12. F본부에서 G과로 전보
됨.
- 피고 C 소속 기자인 피고 E은 2021. 10. 27. '원고가 인천광역시 F본부장으로 부임한 후 피고 B와 업무 외적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B는 본부 발령 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
다. 때문에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업무에 따른 공적 갈등이 아니라 사적 갈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C의 인터넷 신문에 게재
함.
- 2021. 10. 28. 인천광역시 I이었던 J는 피고 C를 방문하여 이 사건 기사가 성희롱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며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피고 C 측은 이 사건 기사를 삭제
함.
- 원고는 2021. 10. 28. 인천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에 피고 B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는 피고 B의 2021. 9. 2. 자 발언이 '성적 추문의 유포'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인천광역시장은 피고 B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22. 6. 24. 피고 B의 2021. 9. 2. 자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함.
- 원고는 2021. 9. 2. 자 발언 및 이 사건 기사 등에 대해 피고 B와 피고 E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2. 7. 25.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원고의 재정신청도 2023. 4.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 쟁점: 피고 B의 2021. 9. 2. 자 발언 및 2021. 9. 3. 자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2021. 9. 3.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2021. 9. 2. 자 발언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 결과 M가 '원고가 유독 일을 많이 시킨다는 이야기를 피고 B로부터 들었다', 'N에게 원고가 피고 B를 좋아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