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2. 1. 선고 2022구합676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이해상충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이해상충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해상충 행위(이해관계자와의 주식 및 금전 거래, 회사 기밀정보 유출 및 조언)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1. 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8. 1.부터 구매본부 구매실에서 건축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 회사는 2021. 9. 15. 근로자가 회사와 분쟁 관계에 있는 D 및 E과 고수익 주식거래, 다른 직원에게 주식거래 알선, 사적 금전거래, 회사 기밀정보 수집 및 상대방 자문 등 이해상충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 회사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D는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E은 D의 실질적 대표이자 J의 회장
임.
- 참가인 회사는 D와 'D 앱' 시범 운영을 추진하였으나, 독자적으로 'M 앱' 개발에 착수하면서 D와 분쟁이 발생
함.
- D는 2019. 7. 25. 참가인 회사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9. 9. 5.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신고
함.
- 근로자는 2019. 3. 15. I으로부터 D 주식 1만 주를 매입하고, 2019. 4. 15. 배우자 명의로 3,200주를 매입하여 총 1억 7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이후 2억 3,240만 원을 회수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
음.
- 근로자는 제수 및 참가인 회사 직원 H, V, W에게 D 주식 매입을 권유하여 이들 또한 상당한 수익을 얻
음.
- 근로자는 2019. 9. 5. H에게 요청하여 참가인 회사와 D 간 분쟁 관련 대외비 자료를 받았고, E에게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부서인 글로벌상생팀에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조언
함.
- 근로자는 E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고 2,000만 원만 상환한 후, 나머지 2,500만 원은 D로부터 받을 투자수익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감사에서 증거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업무용 컴퓨터 파일 및 E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존부 (이해상충 행위 여부)
- 법리: 회사의 윤리규정 및 실천지침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고 회사와 거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품 또는 사례를 받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와 직접 금전거래를 하거나 친·인척의 영리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하여서는 안 되고,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사유 (이해관계자와의 주식거래): D와 E은 참가인 회사의 협력업체 및 그 관계자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으로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 해당
판정 상세
직원의 이해상충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해상충 행위(이해관계자와의 주식 및 금전 거래, 회사 기밀정보 유출 및 조언)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8. 1.부터 구매본부 구매실에서 건축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 회사는 2021. 9. 15. 원고가 회사와 분쟁 관계에 있는 D 및 E과 고수익 주식거래, 다른 직원에게 주식거래 알선, 사적 금전거래, 회사 기밀정보 수집 및 상대방 자문 등 이해상충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 회사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D는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E은 D의 실질적 대표이자 J의 회장
임.
- 참가인 회사는 D와 'D 앱' 시범 운영을 추진하였으나, 독자적으로 'M 앱' 개발에 착수하면서 D와 분쟁이 발생
함.
- D는 2019. 7. 25. 참가인 회사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9. 9. 5.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신고
함.
- 원고는 2019. 3. 15. I으로부터 D 주식 1만 주를 매입하고, 2019. 4. 15. 배우자 명의로 3,200주를 매입하여 총 1억 7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이후 2억 3,240만 원을 회수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
음.
- 원고는 제수 및 참가인 회사 직원 H, V, W에게 D 주식 매입을 권유하여 이들 또한 상당한 수익을 얻
음.
- 원고는 2019. 9. 5. H에게 요청하여 참가인 회사와 D 간 분쟁 관련 대외비 자료를 받았고, E에게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부서인 글로벌상생팀에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조언
함.
- 원고는 E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고 2,000만 원만 상환한 후, 나머지 2,500만 원은 D로부터 받을 투자수익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감사에서 증거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업무용 컴퓨터 파일 및 E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이해상충 행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