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16. 선고 2020구합61157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6. 1. C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6. 3. 1. D고등학교로 전보되어 2019. 2. 26.까지 체육교사로 근무
함.
- 2018. 2. 23. D고의 성폭력 실태조사 과정에서 원고 관련 피해 응답 7건이 제출되었고, 2018. 3. 2. 2차 조사에서 2건이 추가 제출되어 2018. 3. 6. 근로자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
짐.
- 2018. 4. 12. 학부모 3명이 성폭력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자, D고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 경찰에 신고하고 2018. 4. 13.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48건의 피해 응답이 추가
됨.
- 2019. 1. 11. D고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의 후 2019. 1. 14. B법인에 징계의결을 제청
함.
- 2019. 2. 12. 징계위원회는 징계시효가 지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대상사실을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B법인은 2019. 2. 26. 근로자를 2019. 3. 1.자로 파면
함.
- 근로자는 2019. 3.경 회사에게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파면처분이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9. 1. 9. 근로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중 일부를 불구속구공판하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 1. 10. 근로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 근로자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신체적 접촉 및 언어적 행위가 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판정 상세
교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6. 1. C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06. 3. 1. D고등학교로 전보되어 2019. 2. 26.까지 체육교사로 근무
함.
- 2018. 2. 23. D고의 성폭력 실태조사 과정에서 원고 관련 피해 응답 7건이 제출되었고, 2018. 3. 2. 2차 조사에서 2건이 추가 제출되어 2018. 3. 6. 원고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
짐.
- 2018. 4. 12. 학부모 3명이 성폭력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자, D고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 경찰에 신고하고 2018. 4. 13.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48건의 피해 응답이 추가
됨.
- 2019. 1. 11. D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후 2019. 1. 14. B법인에 징계의결을 제청
함.
- 2019. 2. 12. 징계위원회는 징계시효가 지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대상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B법인은 2019. 2. 26. 원고를 2019. 3. 1.자로 파면
함.
- 원고는 2019. 3.경 피고에게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파면처분이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9. 1. 9. 원고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중 일부를 불구속구공판하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 1. 10. 원고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 원고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신체적 접촉 및 언어적 행위가 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징계사유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