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29
부산지방법원2021가합44667
부산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가합4466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경기지도자 자격정지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경기지도자 자격정지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1. 1.부터 피고 소속 C부 경기지도자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1. 4.부터 2019. 5. 25.까지 69회에 걸쳐 훈련용 유류비 4,245,139원 상당의 유류를 개인 차량에 주유하고, 2회에 걸쳐 식사대금 1,7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배임행위를
함.
- 검찰은 2019. 12. 27. 근로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 회사는 2020. 7. 13. 근로자의 배임행위를 근거로 해당 징계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대한체육회에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은 자의적이지 않으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
됨.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한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임.
- 이 사건 배임행위가 2년 이상 지속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선수 이동을 위한 유류비 보전 목적이었고, 1회 배임액수가 크지 않으며, 범행 수법이 전문화되지 않았고, 총 배임액수가 비교적 적으며, 동기가 개인적 비용 보전에 있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배임행위는 징계규정상 '중대한 경우'가 아닌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며, '경미한 경우'의 징계기준인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범위 내에서 징계양정을 정해야
함.
- 근로자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영구히 지도자 등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격정지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영구 등록 금지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근로자가 선수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개인 차량을 사용하다 유류비 보전을 위해 배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감 교사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전액 배상 후 합의한 점, 징계결정서에 근로자의 범행 경위나 동기가 충분히 참작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십수 년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동료 및 학부모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현저히 과중하여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학교에서 약 16km 떨어진 훈련장까지 선수들을 개인 차량으로 인솔하며 유류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5,945,139원을 해당 학교에 모두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
함.
- 근로자는 십수 년간 성실하게 체육인 및 지도자로서 업무를 수행했으며, 학생 선수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해당 징계처분 외 별다른 징계 이력이 없
판정 상세
경기지도자 자격정지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 1.부터 피고 소속 C부 경기지도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 4.부터 2019. 5. 25.까지 69회에 걸쳐 훈련용 유류비 4,245,139원 상당의 유류를 개인 차량에 주유하고, 2회에 걸쳐 식사대금 1,7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배임행위를
함.
- 검찰은 2019. 12. 27. 원고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함.
- 피고는 2020. 7. 13. 원고의 배임행위를 근거로 이 사건 징계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대한체육회에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은 자의적이지 않으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
됨.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한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임.
- 이 사건 배임행위가 2년 이상 지속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선수 이동을 위한 유류비 보전 목적이었고, 1회 배임액수가 크지 않으며, 범행 수법이 전문화되지 않았고, 총 배임액수가 비교적 적으며, 동기가 개인적 비용 보전에 있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배임행위는 징계규정상 '중대한 경우'가 아닌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며, '경미한 경우'의 징계기준인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자격정지 범위 내에서 징계양정을 정해야
함.
- 원고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영구히 지도자 등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격정지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영구 등록 금지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원고가 선수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개인 차량을 사용하다 유류비 보전을 위해 배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감 교사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전액 배상 후 합의한 점, 징계결정서에 원고의 범행 경위나 동기가 충분히 참작되지 않은 점, 원고가 십수 년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동료 및 학부모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현저히 과중하여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