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구합100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참가인 조합에서 2017. 5. 8.까지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5. 8. 근로자에 대해 영농자재교환권 횡령, 대전지역본부 시상금 횡령, 판매대금 횡령, 교육지원사업비 횡령,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16. 2. 16.부터 참가인 B조합에서 경제팀장(4급)으로 근무하며 영농자재 판매, 판매대금 보관 등 영농자재 판매점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영농자재교환권을 임의로 현금화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감사를 실시, H단체 대전검사국에 보고
함.
- H단체는 2017. 4. 25. 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직', 나머지 사고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촉구'를 하는 내용의 징계(변상)요구 의결사항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7. 5. 4.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
함.
- 근로자는 징계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9. 기각
됨.
- 근로자는 징계 전 횡령이 문제된 440만 원을 전액 변상
함.
- 근로자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영농자재교환권 220만 원 상당을 현금화하고 대전지역본부 시상금 70만 원, 판매대금 50만 원, 교육지원사업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개인용도가 아닌 팀 회식비, 직원 단합대회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
함.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2. 28.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횡령, 사기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근로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사건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인사위원 임기 및 구성)
-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부정되지 않
음. 또한,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인사위원 임기가 1년이나, 이사회에서 2년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한 것은 인사규정 변경 권한이 이사회에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인사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더라도 위 의결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직원의 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참가인 조합에서 2017. 5. 8.까지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5. 8. 원고에 대해 영농자재교환권 횡령, 대전지역본부 시상금 횡령, 판매대금 횡령, 교육지원사업비 횡령,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2016. 2. 16.부터 참가인 B조합에서 경제팀장(4급)으로 근무하며 영농자재 판매, 판매대금 보관 등 영농자재 판매점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원고가 영농자재교환권을 임의로 현금화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감사를 실시, H단체 대전검사국에 보고
함.
- H단체는 2017. 4. 25.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해 '징계해직', 나머지 사고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촉구'를 하는 내용의 징계(변상)요구 의결사항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7. 5. 4.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
함.
- 원고는 징계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9. 기각
됨.
- 원고는 징계 전 횡령이 문제된 440만 원을 전액 변상
함.
- 원고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영농자재교환권 220만 원 상당을 현금화하고 대전지역본부 시상금 70만 원, 판매대금 50만 원, 교육지원사업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개인용도가 아닌 팀 회식비, 직원 단합대회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
함.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2. 28. 원고에 대해 업무상횡령, 사기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사건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인사위원 임기 및 구성)
-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부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