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20
서울고등법원2020누54199
서울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20누541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지방자치단체)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을 수립
함.
- 채용공고에 '계약연장가능' 문구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연장 기준은 명시되지 않
음.
- 참가인 등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회 연장하여 총 2년간 근무
함.
-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으며,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관제요원들의 근로계약을 종료
함.
- 2017년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권고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이 부여
됨.
- 근로자는 재정 상황 및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선 전환 대상을 선정하였고, 관제요원 직종은 초기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
음.
- 근로자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으로 관제요원 인력 축소 필요성을 인지하고, 참가인 등의 근로계약 만료 후 인원을 감축 운영
함.
- 이후 근로자는 2019년 말 제한경쟁채용을 통해 참가인 등을 포함한 관제요원 28명을 공무직으로 전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설정 여부, 근로자의 업무 내용, 사용자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었고, 채용공고의 '계약연장가능' 문구는 근로자의 재량을 규정한 것으로 보
임.
-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
음.
-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며,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해당 인사관리 규정은 정규직 전환 시 평가 자료 활용에 관한 규정일 뿐, 계약갱신 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 등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지방자치단체)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을 수립
함.
- 채용공고에 '계약연장가능' 문구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연장 기준은 명시되지 않
음.
- 참가인 등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회 연장하여 총 2년간 근무
함.
-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으며,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관제요원들의 근로계약을 종료
함.
- 2017년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권고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이 부여
됨.
- 원고는 재정 상황 및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선 전환 대상을 선정하였고, 관제요원 직종은 초기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
음.
- 원고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으로 관제요원 인력 축소 필요성을 인지하고, 참가인 등의 근로계약 만료 후 인원을 감축 운영
함.
- 이후 원고는 2019년 말 제한경쟁채용을 통해 참가인 등을 포함한 관제요원 28명을 공무직으로 전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설정 여부, 근로자의 업무 내용, 사용자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는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었고, 채용공고의 '계약연장가능' 문구는 원고의 재량을 규정한 것으로 보
임.
-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
음.
- 정부 지침 및 추가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며,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