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2. 9. 선고 2022가합1143(본소),2022가합1167(반소) 판결 건물인도,용역계약해지통보무효확인
핵심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운영 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운영 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수탁업체)와의 민간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설 및 동산을 인도하고, 회사의 반소 청구(해지 무효 확인)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3. 19. 피고와 'A군 승마레저파크' 시설(이하 '해당 시설') 민간위탁운영 용역 협약(이하 '해당 협약')을 체결하고, 2021. 3. 25. 수의계약(이하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협약 및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해당 시설, 마필, 동산을 인도하고, 1차 이행기간 계약금액의 80%인 82,654,200원을 지급하였
음.
- 근로자는 2021. 6. 15.부터 회사에게 운영금 지출 내역, 사업비 집행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2021. 11. 4. 현지 점검을 통해 회사의 운영 실태 문제점을 확인하고, 2021. 11. 8.부터 수차례 자료 보완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불응하였
음.
- 2022. 2. 9.경 전기요금 체납으로 해당 시설 일부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마필 사육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
음.
- 근로자는 2022. 3. 2. 마필 관리 부실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2022. 3. 7.까지 미이행 시 마필을 이동하여 근로자가 사육하겠다고 통보하였
음.
- 회사는 2022. 2. 25. 및 2022. 2. 28. 근로자에게 해지 예고 통보 취소를 요청하고, 해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
음.
- 근로자는 2022. 5. 17. 회사에게 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고, 2022. 5. 26. 수탁재산 반환을 요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 및 협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가 지방계약법 및 해당 협약에 따라 해당 계약 및 협약을 해지함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5호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때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최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이행촉구로 보며, 그 형식이나 공문의 명칭에 구애받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제1사유(이행촉구 불이행): 근로자는 회사에게 사업비 정산, 단전 상황 해결, 마필 적정 관리 등을 요구하였고, 이는 지방계약법상 이행촉구에 해당
함. 회사는 이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으며, 사업비 정산도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영난 주장은 불가항력이나 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제2사유(계약 해지 사유 발생):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7호 및 해당 협약, 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포함된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
음.
- 제3, 4사유(용역 목적 달성 곤란): 근로자의 거듭된 시정명령 및 이행촉구에도 회사가 불응하여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이 인정
됨.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효율적 운영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
음. 코로나19 상황 등 외부적 요인이 운영 실패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사업비 미지급 결정도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
판정 상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운영 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수탁업체)와의 민간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 및 동산을 인도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해지 무효 확인)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3. 19. 피고와 'A군 승마레저파크'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 민간위탁운영 용역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2021. 3. 25.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및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 마필, 동산을 인도하고, 1차 이행기간 계약금액의 80%인 82,654,200원을 지급하였
음.
- 원고는 2021. 6. 15.부터 피고에게 운영금 지출 내역, 사업비 집행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21. 11. 4. 현지 점검을 통해 피고의 운영 실태 문제점을 확인하고, 2021. 11. 8.부터 수차례 자료 보완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불응하였
음.
- 2022. 2. 9.경 전기요금 체납으로 이 사건 시설 일부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마필 사육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
음.
- 원고는 2022. 3. 2. 마필 관리 부실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2022. 3. 7.까지 미이행 시 마필을 이동하여 원고가 사육하겠다고 통보하였
음.
- 피고는 2022. 2. 25. 및 2022. 2. 28. 원고에게 해지 예고 통보 취소를 요청하고, 해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
음.
- 원고는 2022. 5. 17. 피고에게 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고, 2022. 5. 26. 수탁재산 반환을 요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 및 협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 원고가 지방계약법 및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및 협약을 해지함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5호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때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최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이행촉구로 보며, 그 형식이나 공문의 명칭에 구애받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제1사유(이행촉구 불이행):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비 정산, 단전 상황 해결, 마필 적정 관리 등을 요구하였고, 이는 지방계약법상 이행촉구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