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3
부산고등법원2016노789
부산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노789 판결 변호사법위반,배임수재
횡령/배임
핵심 쟁점
변호사법 위반 및 배임수재 사건,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변호사법 위반 및 배임수재 사건,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7,33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하도급업자 R로부터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수수
함.
- 또한, 공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R로부터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억 8,830만 원을 수수
함.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의 일시 및 방법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 1심 판결은 공소사실 중 R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 파기 여부
-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됨.
-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사유 배임수재 혐의(500만 원)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 검사는 피고인이 R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
함.
- 1심 판결은 R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
함.
-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 제출된 수사보고를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검사의 주장을 기각
함. 배임수재 혐의(1,000만 원)에 대한 무죄 판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R로부터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
임.
- 법원은 이 1,000만 원이 피고인이 방음벽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R로부터 수수하여 Z에게 전달한 돈으로 인정되는 점, 변호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양립 불가능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그리 많지 않
판정 상세
변호사법 위반 및 배임수재 사건,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7,33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개발 사업 철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하도급업자 R로부터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수수
함.
- 또한, 공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R로부터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억 8,830만 원을 수수
함.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의 일시 및 방법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 원심은 공소사실 중 R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 파기 여부
-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
함.
-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됨.
-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가중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사유 배임수재 혐의(500만 원)에 대한 사실오인 여부
- 검사는 피고인이 R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R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
함.
-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 제출된 수사보고를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검사의 주장을 기각
함. 배임수재 혐의(1,000만 원)에 대한 무죄 판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R로부터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