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7. 3. 선고 2017누7776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시립예술단 단원의 재위촉 거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시립예술단 단원의 재위촉 거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산하 AA시립예술단 교향악단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복직일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
함. 사실관계
- 회사는 'AA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AA시립교향악단을 설치·운영
함.
- 근로자들은 2004. 12. 1. 이 사건 교향악단 설립 이후 비상임 단원으로 입단하여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재위촉되어
옴.
- 최종 위촉기간은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였
음.
- 회사는 2010. 11. 8. 이 사건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전형 없이 신규 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기로 결정
함.
- 2010. 12. 30. '2011년 AA시립예술단원(비상임)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기존 단원들에게 응시하도록
함.
- 이 사건 공고는 공통 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 자'를 요구하여 원고 D, N, U은 응시자격이 없었고, 튜바는 모집분야에 없어 근로자 B은 응시가 어려웠
음.
- 2011. 1. 17.부터 2011. 1. 18.까지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47명이 합격
함.
- 회사는 2011. 2. 1. 기존 단원 중 합격자 26명은 재위촉, 신규 응시자 중 합격자 21명은 신규 위촉하고, 근로자들을 재위촉하지 않음(이 사건 재위촉 거부).
-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는 이 사건 교향악단 설립 이래 최초였
음.
- 이 사건 조례는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단원은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은 정기 실기평정을 통해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및 단원 지위 유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때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이 경우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갱신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특히 갱신 기대권을 보유한 근로자들에게 사전 동의나 가점 부여 없이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대규모 갱신 거절을 한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성, 근거 규정 유무,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절차, 차별적 대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재위촉 기대권 인정: 이 사건 조례에서 재위촉 가능성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회사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전까지 근로자들을 매 2년마다 재위촉해왔으며, 기존 단원 중 재위촉 거부 사례가 없었던 점, 정기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한 재위촉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재위촉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
됨.
판정 상세
시립예술단 단원의 재위촉 거부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산하 AA시립예술단 교향악단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복직일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
함. 사실관계
- 피고는 'AA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AA시립교향악단을 설치·운영
함.
- 원고들은 2004. 12. 1. 이 사건 교향악단 설립 이후 비상임 단원으로 입단하여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재위촉되어
옴.
- 최종 위촉기간은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였
음.
- 피고는 2010. 11. 8. 이 사건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전형 없이 신규 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기로 결정
함.
- 2010. 12. 30. '2011년 AA시립예술단원(비상임)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기존 단원들에게 응시하도록
함.
- 이 사건 공고는 공통 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 자'를 요구하여 원고 D, N, U은 응시자격이 없었고, 튜바는 모집분야에 없어 원고 B은 응시가 어려웠
음.
- 2011. 1. 17.부터 2011. 1. 18.까지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47명이 합격
함.
- 피고는 2011. 2. 1. 기존 단원 중 합격자 26명은 재위촉, 신규 응시자 중 합격자 21명은 신규 위촉하고, 원고들을 재위촉하지 않음(이 사건 재위촉 거부).
-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 거부는 이 사건 교향악단 설립 이래 최초였
음.
- 이 사건 조례는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단원은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은 정기 실기평정을 통해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위촉 거부의 부당성 및 단원 지위 유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때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이 경우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갱신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특히 갱신 기대권을 보유한 근로자들에게 사전 동의나 가점 부여 없이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대규모 갱신 거절을 한 경우, 사용자는 경영상 또는 운영상의 필요성, 근거 규정 유무,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절차, 차별적 대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