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합10153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와 경비·미화 도급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피고와 2018. 5. 16.부터 2021. 12. 31.까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총 9회에 걸쳐 미화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1. 8.경 '2021. 10. 31.'을 퇴사일자로, '민원에 의한 권고사직'을 사직사유로 기재한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회사는 근로자를 2021. 10. 31.자로 퇴직 처리하고, 2021. 11. 1.자로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함.
- 근로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즉시 확정의 이익이 인정
됨.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회사의 최종 근로계약기간은 2021. 12. 31.까지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이 명백
함.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갱신 요건 및 절차, 실제 갱신 관행, 사용자의 사업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고,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 및 재계약 시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며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명시되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를 비롯한 미화원들과 매번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회사는 해당 아파트와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
음.
- 원고와 동료 미화원 G의 다툼 및 이로 인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문제 제기는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임금 등 청구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와 경비·미화 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피고와 2018. 5. 16.부터 2021. 12. 31.까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총 9회에 걸쳐 미화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1. 8.경 '2021. 10. 31.'을 퇴사일자로, '민원에 의한 권고사직'을 사직사유로 기재한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피고는 원고를 2021. 10. 31.자로 퇴직 처리하고, 2021. 11. 1.자로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함.
-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즉시 확정의 이익이 인정
됨.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의 최종 근로계약기간은 2021. 12. 31.까지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이 명백
함.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갱신 요건 및 절차, 실제 갱신 관행, 사용자의 사업 운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