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일반교통방해·특수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손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업무방해죄의 정당행위 및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업무방해죄의 정당행위 및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2003. 12. 6. 생산라인 인원 부족을 이유로 비상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작업반원들을 선동하여 업무를 방해
함.
- 2003. 12. 12., 12. 26., 12. 30.에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결정과 달리 잔업 거부를 선동하여 업무를 방해
함.
- 2004. 1. 26. 야간에 손괴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3. 12. 6.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행위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작업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없었음에도 독단적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 12., 12. 26., 12. 30.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한 쟁의행위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정법)의 목적(근로조건 향상 등)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서,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을 구비해야
함. 또한 쟁의행위는 목적·방법·절차에 있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노동조합 집행부의 결정과 달리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잔업 거부를 결정하고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목적)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적용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2004. 1. 26.자 손괴행위에 대해 야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에 대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
음. 검토
판정 상세
업무방해죄의 정당행위 및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2003. 12. 6. 생산라인 인원 부족을 이유로 비상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작업반원들을 선동하여 업무를 방해
함.
- 2003. 12. 12., 12. 26., 12. 30.에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결정과 달리 잔업 거부를 선동하여 업무를 방해
함.
- 2004. 1. 26. 야간에 손괴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3. 12. 6.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행위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작업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이 없었음에도 독단적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2003. 12. 12., 12. 26., 12. 30.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한 쟁의행위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정법)의 목적(근로조건 향상 등)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서,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을 구비해야
함. 또한 쟁의행위는 목적·방법·절차에 있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노동조합 집행부의 결정과 달리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잔업 거부를 결정하고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