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2
대전지방법원2018구합816
대전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구합8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아산시 청소업무 용역업체인 C 주식회사에 2014. 1. 20. 입사하여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고용승계되어 근무
함.
- 2017. 1. 1.부터 주식회사 D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수행
함.
- 주식회사 B는 2014. 8. 8. 설립되어 청소 및 건물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며, 2017. 12. 27. 아산시와 'E등읍·면소재지 가로청소 및 하천·하구쓰레기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
함.
- 위 계약의 부속 과업지시서에는 B가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B와 D은 2017. 12. 27. 직원 인수인계 회의에서 근로자가 두 명의 현장소장에게 욕설 및 폭력적인 행동을 여러 번 취하는 등 근무 분위기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
함.
- D은 2017. 12. 3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
함.
- 근로자는 2018. 1. 10. B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9.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18. 4.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5. 24.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 근무 태도, 회사 내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고용승계 의무가 계약상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다면 고용승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F 반장 폭행, G 소장 및 H 소장에 대한 욕설 및 폭력적 행동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실확인서, 사건진술서 등을 통해 인정
됨.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식 중이나 근무 외 시간에 발생했더라도, 상급자에 대한 폭언이나 욕설이 정당화될 수 없
음.
- D의 취업규칙에 따른 감급 징계와 B의 고용승계 거부는 성질이 다르므로, D으로부터 감급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B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B의 취업규칙 제7조 제9호는 '고용승계 경우 전년도 회사에 근무가 태만하거나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D은 근로자의 과격한 행동 및 욕설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 거부 의견을 제시
함.
판정 상세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산시 청소업무 용역업체인 C 주식회사에 2014. 1. 20. 입사하여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고용승계되어 근무
함.
- 2017. 1. 1.부터 주식회사 D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수행
함.
- 주식회사 B는 2014. 8. 8. 설립되어 청소 및 건물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며, 2017. 12. 27. 아산시와 'E등읍·면소재지 가로청소 및 하천·하구쓰레기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
함.
- 위 계약의 부속 과업지시서에는 B가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B와 D은 2017. 12. 27. 직원 인수인계 회의에서 원고가 두 명의 현장소장에게 욕설 및 폭력적인 행동을 여러 번 취하는 등 근무 분위기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
함.
- D은 2017. 12. 31.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
함.
- 원고는 2018. 1. 10. B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9.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8. 4.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5. 24.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 근무 태도, 회사 내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고용승계 의무가 계약상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다면 고용승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