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8. 14. 선고 2018가단3126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노동조합 공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회계감사위원의 책임 유무
판정 요지
노동조합 공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회계감사위원의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피고 B은 근로자에게 53,276,3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F 주식회사 노동조합 삼척지부의 지부장이었
음.
- 피고 B은 삼척지부의 총무, 피고 C, D, E은 회계감사위원이었
음.
- 피고 B이 삼척지부 공금 278,911,897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
짐.
- 위 노동조합은 원고와 피고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근로자가 피고 B과 공동하여 53,276,31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 F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위 판결에 기하여 근로자의 급여를 압류, 추심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 B의 공금 횡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유
무.
- 법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그 사실은 인정
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발생 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발생
함.
- 판단: 피고 B이 근로자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B은 근로자에게 53,276,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비율) 피고 C, D, E의 손해배상 책임 (회계감사위원의 과실 유무)
- 쟁점: 회계감사위원인 피고 C, D, E이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 B의 횡령을 막지 못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발생
함. 회계감사위원의 책임은 그들의 직무상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됨.
- 판단:
- 피고 C, D, E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에 "회계처리가 잘 되어 있으며 영수증처리가 잘 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 B은 업무상 자금 지출을 가장하는 방식이 아닌, 노조비 및 쟁의기금을 몰래 인출하는 방식으로 횡령
함.
- 근로자가 삼척지부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피고 B에게 보관하게 하고, 피고 B 명의 계좌를 노조비 납부 및 쟁의기금 적립에 이용하도록 한 것이 피고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
- 피고 B은 회계감사에서 횡령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계좌 통장 사본을 위조하여 피고 C, D, E에게 제출
함.
판정 상세
노동조합 공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회계감사위원의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53,276,3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F 주식회사 노동조합 삼척지부의 지부장이었
음.
- 피고 B은 삼척지부의 총무, 피고 C, D, E은 회계감사위원이었
음.
- 피고 B이 삼척지부 공금 278,911,897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
짐.
- 위 노동조합은 원고와 피고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 B과 공동하여 53,276,31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 F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급여를 압류, 추심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 B의 공금 횡령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유
무.
- 법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그 사실은 인정
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발생 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발생
함.
- 판단: 피고 B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53,276,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비율) 피고 C, D, E의 손해배상 책임 (회계감사위원의 과실 유무)
- 쟁점: 회계감사위원인 피고 C, D, E이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 B의 횡령을 막지 못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