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414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및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및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 미비로 각하
됨.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횡령 등 불법행위 및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건본인 회사의 설립자이자 주주이며, 피고 B은 대표이사, 피고 C은 사내이사
임.
- 피고 B은 사건본인 회사에 대한 투자 유치 및 경영에 참여하였고, 이후 원고와 경영권 분쟁이 발생
함.
- 2012년 이 사건 경영정상화합의에 따라 근로자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취임
함.
- 2015년 사건본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원채용계약 종료를 통지하자, 근로자는 사건본인 회사에 피고 B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요청
함.
- 근로자는 회사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탈세 및 차명 거래를 하였으며,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고 회사를 불법 폐업시켰다고 주장
함.
- 또한 회사들이 정기주주총회 미소집, 이사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회계 장부 미비치 등 상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 법리: 상법 제40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위 청구가 회사에 도달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주는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C에 대한 소: 근로자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사건본인 회사에 피고 C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의 제기를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는 피고 B에 대해서만 소 제기를 요청하였
음.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소는 상법 제403조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 피고 B에 대한 소: 상법 제403조 제2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근로자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정도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야만 적법한 제소청구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근로자가 피고 B을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소가 주주대표소송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소는 제소요건을 갖추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③ 제1항의 청구는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도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
판정 상세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및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 미비로 각하
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횡령 등 불법행위 및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사건본인 회사의 설립자이자 주주이며, 피고 B은 대표이사, 피고 C은 사내이사
임.
- 피고 B은 사건본인 회사에 대한 투자 유치 및 경영에 참여하였고, 이후 원고와 경영권 분쟁이 발생
함.
- 2012년 이 사건 경영정상화합의에 따라 원고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취임
함.
- 2015년 사건본인 회사가 원고에게 임원채용계약 종료를 통지하자, 원고는 사건본인 회사에 피고 B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요청
함.
- 원고는 피고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탈세 및 차명 거래를 하였으며, 원고를 부당해고하고 회사를 불법 폐업시켰다고 주장
함.
- 또한 피고들이 정기주주총회 미소집, 이사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회계 장부 미비치 등 상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 법리: 상법 제40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하며, 위 청구가 회사에 도달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주는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C에 대한 소: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사건본인 회사에 피고 C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의 제기를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는 피고 B에 대해서만 소 제기를 요청하였
음.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소는 상법 제403조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 피고 B에 대한 소: 상법 제403조 제2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정도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야만 적법한 제소청구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원고가 피고 B을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가 주주대표소송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