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2. 5. 선고 2024구합50001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9. 23. 참가인에 입사하여 D 고객센터 일반상담팀에서 전화상담 및 상담내용 검수업무를 수행
함.
- 2023. 3. 20.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전환배치 근로자 동의서를 작성한 후 E 통합콜센터 상담1팀에서 근무하게
됨.
- 근로자는 2023. 6. 22. 참가인의 2023. 4. 1.(재심 과정에서 2023. 3. 27.로 정정)자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8. 21.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3. 9. 18.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23. 해당 인사발령일이 2023. 3. 20.이므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23. 12. 21. 해당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기간 경과 시 권리는 소멸
함.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2호는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었던 경우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을 기산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D 고객센터에서 E 통합콜센터로 소속 변경을 권유 내지 지시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전보·전근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인사명령의 일종으로 보아야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근로 내용이나 근로 장소가 한정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 전보·전근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104조 제2항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의사표시로서 정한 날 또는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에 효력이 발생
함.
- 참가인 G 부장은 근로자에게 전직이 가능한 콜센터들을 소개하여 주는 등 원고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E 통합콜센터로의 전환배치를 결정하였고, 2023. 3. 20.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전배 완료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였
음.
- 근로자가 같은 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전환배치 근로자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해고가 아닌 인사발령 통지는 구두로도 가능한 점, 근로자가 먼저 G 부장에게 '전배하기로 하였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인사발령이 있었던 날은 2023. 3. 20.
임.
- 근로자가 E에서 교육을 받거나 합격 통보를 받은 시점, 인사기록카드 기재 시점 등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참가인의 인사발령 효력과는 무관
함.
- 따라서 근로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2023. 6. 22.은 해당 인사발령일인 2023. 3. 20.부터 3개월이 지났음이 명백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 23. 참가인에 입사하여 D 고객센터 일반상담팀에서 전화상담 및 상담내용 검수업무를 수행
함.
- 2023. 3. 20. 원고는 근로계약서 및 전환배치 근로자 동의서를 작성한 후 E 통합콜센터 상담1팀에서 근무하게
됨.
- 원고는 2023. 6. 22. 참가인의 2023. 4. 1.(재심 과정에서 2023. 3. 27.로 정정)자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8. 21.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9. 18.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23. 이 사건 인사발령일이 2023. 3. 20.이므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2023. 12. 21.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이는 제척기간이므로 기간 경과 시 권리는 소멸
함.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2호는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었던 경우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을 기산일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D 고객센터에서 E 통합콜센터로 소속 변경을 권유 내지 지시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전보·전근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인사명령의 일종으로 보아야
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근로 내용이나 근로 장소가 한정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 전보·전근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104조 제2항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의사표시로서 정한 날 또는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에 효력이 발생
함.
- 참가인 G 부장은 원고에게 전직이 가능한 콜센터들을 소개하여 주는 등 원고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E 통합콜센터로의 전환배치를 결정하였고, 2023. 3. 20. 원고에게 '오늘부로 전배 완료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원고가 이를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