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누11157 판결 감봉처분취소등청구
핵심 쟁점
조달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자의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조달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자의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 해당 전보처분은 효력 상실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여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9. 29.부터 2018. 11. 25.까지 조달청 B 소속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담당자로 재직
함.
- 2016년 1월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관련 업무를 처리
함.
- 2017년 회사는 국유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감사
함.
- 2018. 11. 26. 회사는 근로자를 강원지방조달청으로 전보함(해당 전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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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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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9. 1. 22. 회사는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함(해당 직위해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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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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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9. 10. 10. 회사는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 징계(해당 징계처분)를 하고, 조달청(대전)으로 전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어야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회사가 2019. 10. 10. 근로자를 다시 조달청(대전)으로 전보함으로써 해당 전보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조달청 인사규정 등에서 전보로 인한 공적, 승진 등에서 법률상 불이익을 정한 바 없
음. 전문관 수당 미수령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전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직위해제 기간은 호봉 승급 기간,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인사상의 법적 불이익이 따
름.
- 판단: 직위해제 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5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호봉 승급 기간,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인사상의 법적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근로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5조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 법리: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 혐의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
판정 상세
조달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자의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 이 사건 전보처분은 효력 상실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여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29.부터 2018. 11. 25.까지 조달청 B 소속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담당자로 재직
함.
- 2016년 1월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관련 업무를 처리
함.
- 2017년 피고는 국유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감사
함.
- 2018. 11. 26. 피고는 원고를 강원지방조달청으로 전보함(이 사건 전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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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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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9. 1. 22. 피고는 원고의 직위를 해제함(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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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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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9. 10. 10.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징계(이 사건 징계처분)를 하고, 조달청(대전)으로 전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어야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피고가 2019. 10. 10. 원고를 다시 조달청(대전)으로 전보함으로써 이 사건 전보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조달청 인사규정 등에서 전보로 인한 공적, 승진 등에서 법률상 불이익을 정한 바 없
음. 전문관 수당 미수령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