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7.22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332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1구합7033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성 인정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교수로, 2015. 10. 12.부터 2016. 11. 16.까지 교무처장으로 재직
함.
- 참가인은 2016. 1. 15. 일반교원 6명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으나, 회사는 소명기회 미부여 및 거부사유 명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함.
- C대학교는 2016. 4. 1. 기준으로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상황이었
음.
- 근로자는 교무처장으로서 2016학년도 전기 전임교원 특별채용 심사절차를 진행
함.
- 참가인은 2019. 7. 5. 근로자를 해임하였으나, 회사는 2019. 10. 16. 징계양정 과중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20. 12. 18.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회사는 2021. 3. 24.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 및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 관련 경고조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인사기록카드 등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제1징계사유(심사위원회 구성 법령 위반) 인정 여부
- 구 사립학교법이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을 뒤늦게 반영하여 법률 조항이 불일치하였으나, 교육공무원법의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법률 개정 경과를 살펴보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법령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심사위원회 구성에 법령을 위반한 과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6. 5. 29.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5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11조의2, 제11조의3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4항 제2징계사유(불공정한 서류심사 평가) 인정 여부
- 근로자는 최초 서류심사와 재공고 서류심사 사이에 D, E, F의 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으나, 지원자들의 학위, 연구실적, 경력, 학과발전계획서 내용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
음.
- C대학교의 교원 충원 시급성만으로 동일 지원자에 대한 평가 등급을 상향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
함.
- 따라서 근로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제2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수로, 2015. 10. 12.부터 2016. 11. 16.까지 교무처장으로 재직
함.
- 참가인은 2016. 1. 15. 일반교원 6명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으나, 피고는 소명기회 미부여 및 거부사유 명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함.
- C대학교는 2016. 4. 1. 기준으로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상황이었
음.
- 원고는 교무처장으로서 2016학년도 전기 전임교원 특별채용 심사절차를 진행
함.
- 참가인은 2019. 7. 5. 원고를 해임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16. 징계양정 과중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20. 12. 18.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21. 3. 24.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 및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 관련 경고조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인사기록카드 등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제1징계사유(심사위원회 구성 법령 위반) 인정 여부
- 구 사립학교법이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을 뒤늦게 반영하여 법률 조항이 불일치하였으나, 교육공무원법의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
음.
- 원고는 법률 개정 경과를 살펴보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법령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심사위원회 구성에 법령을 위반한 과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6. 5. 29.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5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11조의2,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