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나5932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고용된 근로자들
임.
- 회사는 R 주식회사로부터 쿨링타워 건설공사 중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아 2019. 10. 14. 근로자들과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들은 목공팀으로 이 사건 형틀공사에 투입되었으며, 회사는 2020. 4. 10.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회사의 대표이사 T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들이 맡아 수행하던 공정의 종료일'을 종기로 하는 불확정 기한의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한은 '해당 공정이 완성되어 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도래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자들이 맡아 수행하던 공정의 종료일'을 종기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함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
음.
- 2020. 4. 10.경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공정이 완성되어 더 이상 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당시 해당 근로계약의 종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만기 전 행해진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
됨.
- 회사가 주장하는 휴게실, 흡연실, 사무실 공고문은 일반적인 안내문에 불과하며, 구체적, 개별적인 해고 예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들의 태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제9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정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들이 고의로 일을 게을리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
임.
- 피고는 R 주식회사로부터 쿨링타워 건설공사 중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아 2019. 10. 14. 원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목공팀으로 이 사건 형틀공사에 투입되었으며, 피고는 2020. 4. 10.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피고의 대표이사 T는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들이 맡아 수행하던 공정의 종료일'을 종기로 하는 불확정 기한의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한은 '해당 공정이 완성되어 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도래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들이 맡아 수행하던 공정의 종료일'을 종기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함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
음.
- 2020. 4. 10.경 원고들이 담당하던 공정이 완성되어 더 이상 원고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만기 전 행해진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
됨.
- 피고가 주장하는 휴게실, 흡연실, 사무실 공고문은 일반적인 안내문에 불과하며, 구체적, 개별적인 해고 예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