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1.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가합1004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100422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summary>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D의 직장 내 성희롱 및 피고 E의 강제추행 및 무고 행위로 인한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 피고 대한민국과 학교법인 F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산업지원단장의 비서로 재직 중 피고 D(산업지원단장)으로부터 성희롱을, 피고 E(산업지원단 참여회사 대표이사)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 A은 2011. 10. 25.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 D, E을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6. 19. 근로자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고 결정을
함.
- 피고 D, E은 근로자 A, B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
음.
- 근로자 A, B은 피고 D을 무고죄로, 피고 E을 무고죄 및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E은 무고죄 및 강제추행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
함.
- 피고 E은 강제추행 후 근로자 A에게 사과하고 근로자 B에게 사과문과 현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거부당
함.
- 근로자 A은 2011. 10. 19.부터 산업지원단에 출근하지 못하고 해고되었으며,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주요 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직장 내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피고 D이 2011. 10. 11.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 A에게 성적 농담을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는 근로자 A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며, 피고 D은 근로자 A뿐만 아니라 부모인 근로자 B, C에게도 불법행위를 가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봄.
- 손해배상 범위:
- 일실수입, 치료비: 피고 D의 성희롱과 근로자 A의 퇴사 및 정신과 치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
음. 근로자 A의 퇴사 및 치료는 피고 E의 강제추행 때문으로 보았
음.
- 위자료: 피고 D의 직장 내 지위, 근로자 A과의 관계, 성희롱의 방법과 정도, 피고 D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A에게 3,000,000원, 근로자 B, C에게 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성희롱 성립 요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피고 E의 강제추행 및 무고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판단: 피고 E이 근로자 A, B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한 사실,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 E의 무고죄 및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피고 E은 근로자 A뿐만 아니라 부모인 근로자 B, C에게도 불법행위를 가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봄.
- 손해배상 범위:
- 일실수입: 근로자 A의 퇴사 및 정신과 치료가 피고 E의 강제추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해고일부터 새로운 직장을 구한 시점까지의 일실수입 41,731,200원을 인정
함.
- 치료비: 근로자 A의 정신과 치료비 332,400원을 인정
함.
- 위자료: 피고 E의 강제추행 경위, 방법, 정도, 피고 E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A에게 10,000,000원, 근로자 B, C에게 각 3,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
함.
피고
판정 상세
<summary>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D의 직장 내 성희롱 및 피고 E의 강제추행 및 무고 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 피고 대한민국과 학교법인 F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산업지원단장의 비서로 재직 중 피고 D(산업지원단장)으로부터 성희롱을, 피고 E(산업지원단 참여회사 대표이사)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 A은 2011. 10. 25.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 D, E을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6. 19.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고 결정을
함.
- 피고 D, E은 원고 A, B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
음.
- 원고 A, B은 피고 D을 무고죄로, 피고 E을 무고죄 및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E은 무고죄 및 강제추행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
함.
- 피고 E은 강제추행 후 원고 A에게 사과하고 원고 B에게 사과문과 현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거부당
함.
- 원고 A은 2011. 10. 19.부터 산업지원단에 출근하지 못하고 해고되었으며,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주요 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직장 내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피고 D이 2011. 10. 11. 회식 자리에서 원고 A에게 성적 농담을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는 원고 A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며, 피고 D은 원고 A뿐만 아니라 부모인 원고 B, C에게도 불법행위를 가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봄.
- **손해배상 범위**:
- **일실수입, 치료비**: 피고 D의 성희롱과 원고 A의 퇴사 및 정신과 치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
음. 원고 A의 퇴사 및 치료는 피고 E의 강제추행 때문으로 보았
음.
- **위자료**: 피고 D의 직장 내 지위, 원고 A과의 관계, 성희롱의 방법과 정도, 피고 D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성희롱 성립 요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피고 E의 강제추행 및 무고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판단**: 피고 E이 원고 A, B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한 사실,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 E의 무고죄 및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피고 E은 원고 A뿐만 아니라 부모인 원고 B, C에게도 불법행위를 가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봄.
- **손해배상 범위**:
- **일실수입**: 원고 A의 퇴사 및 정신과 치료가 피고 E의 강제추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해고일부터 새로운 직장을 구한 시점까지의 일실수입 41,731,200원을 인정
함.
- **치료비**: 원고 A의 정신과 치료비 332,400원을 인정
함.
- **위자료**: 피고 E의 강제추행 경위, 방법, 정도, 피고 E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
함.
**피고 D, E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며,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
음.
- **판단**: 피고 D의 성희롱과 피고 E의 강제추행 및 무고 행위는 발생 시간, 장소, 대상을 달리하므로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동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 (공동불법행위 성립 요건)
**피고 대한민국, 학교법인 F에 대한 청구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
- **공동불법행위**: 피고 대한민국, F이 피고 D의 성희롱을 방치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
음.
- **사용자책임**:
- **법리**: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어야
함.
- **판단**: 산업지원단은 피고 대한민국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피고 D은 산업지원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았
음. 피고 대한민국, F이 각 기관의 설립 주체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D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성희롱과 강제추행의 인과관계를 분리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달리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피고 D의 성희롱은 위자료만 인정하고, 피고 E의 강제추행은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모두를 인정하여 각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에 따른 손해를 구분하여 배상하도록
함.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인 '객관적 관련공동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각 행위의 발생 시간, 장소, 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 주장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
음.
- 사용자책임의 경우, 설립 주체라는 사실만으로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법인격이 분리된 경우 사용자책임 인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
음. 이는 조직의 법적 독립성을 존중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
줌.
- 피고 E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사실을 유죄의 중요한 근거로 삼은 점은, 형사 절차에서의 태도가 민사 책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