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15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265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가단126529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택배기사 분류작업 거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택배기사 분류작업 거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국 소포 배달 등 우편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임.
- 피고 조합은 택배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이며, 피고 B, C는 원고와 소포 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택배노동자들
임.
- 근로자를 포함한 택배사들과 피고 조합 등은 2021. 1. 21.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근로자는 2021. 1. 29. 합의문 내용을 포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
함.
- 회사들은 2021. 6. 4. 근로자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속 조합원들에게 합의사항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배달거부)를 추진할 것을 결의
함.
- 회사들은 2021. 6. 7.부터 집단적으로 분류작업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2시간 늦게 출근하여 배달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파업에 돌입
함.
- 2021. 6. 9.에는 원고 건물 현관 점거 후 집회를 진행하였으며, 2021. 6. 11.에는 원고 건물 입구를 막고 시위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채무불이행 여부
- 근로자의 주장:
- 회사들의 쟁의행위는 사회적 합의 및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분류작업 수수료의 즉시 소급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결여
함.
- 회사들은 노동조합법상 쟁의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91조를 위반한 불법파업
임.
- 단체협약 내용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관한 사항은 권리분쟁에 해당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쟁의행위를 한 것
임.
- 피고 조합은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조합 간부들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여 민법 제750조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짐.
- 피고 B, C는 원고와 소포 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상의 배달의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짐.
- 근로자는 쟁의행위로 인해 민간 배달용차 사용 등 125,665,88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그 중 100,000,000원을 일부 청구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들이 불법쟁의행위를 하였다거나 채무를 불이행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를 포함한 택배사들과 피고 조합 등은 2021. 1. 21.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를 하였고, 이를 단체협약에 반영하였
음.
- 위 합의 및 단체협약에 따르면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고, 다만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추후 정하기로 판단
됨.
- 따라서 회사들이 분류작업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판정 상세
택배기사 분류작업 거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국 소포 배달 등 우편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임.
- 피고 조합은 택배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이며, 피고 B, C는 원고와 소포 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택배노동자들
임.
- 원고를 포함한 택배사들과 피고 조합 등은 2021. 1. 21.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원고는 2021. 1. 29. 합의문 내용을 포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
함.
- 피고들은 2021. 6. 4. 원고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속 조합원들에게 합의사항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배달거부)를 추진할 것을 결의
함.
- 피고들은 2021. 6. 7.부터 집단적으로 분류작업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2시간 늦게 출근하여 배달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파업에 돌입
함.
- 2021. 6. 9.에는 원고 건물 현관 점거 후 집회를 진행하였으며, 2021. 6. 11.에는 원고 건물 입구를 막고 시위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채무불이행 여부
- 원고의 주장:
- 피고들의 쟁의행위는 사회적 합의 및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분류작업 수수료의 즉시 소급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결여
함.
- 피고들은 노동조합법상 쟁의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91조를 위반한 불법파업
임.
- 단체협약 내용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관한 사항은 권리분쟁에 해당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쟁의행위를 한 것
임.
- 피고 조합은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조합 간부들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여 민법 제750조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짐.
- 피고 B, C는 원고와 소포 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상의 배달의무를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짐.
- 원고는 쟁의행위로 인해 민간 배달용차 사용 등 125,665,88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그 중 100,000,000원을 일부 청구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