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15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109
서울행정법원 2021. 4. 15. 선고 2020구합60109 판결 참여제한및연구비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연구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연구책임자의 법률상 이익 인정 및 처분 사유 불인정
판정 요지
연구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연구책임자의 법률상 이익 인정 및 처분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 원고(B대학교 교수)에게 내린 6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제재부가금 포함)을 모두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9. 1. B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4. 4. 1.부터 전자정보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부교수로 근무 중
임.
- 한국연구재단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6. 6.경 및 2017. 12.경 근로자를 주관연구책임자로 하는 두 건의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
함.
-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근로자가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포함한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318건, 합계 16,843,008원 상당의 회의비를 회의와 무관하게 지출했다는 지적사항이 통보
됨.
- 회사는 2019. 5. 29. 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을,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이 사건 회의비 상당액에 대한 환수처분(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포함,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6. 4.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2. 11. 기각
됨.
- 교육부장관은 근로자를 연구비 편취 혐의로 고발했으나, 담당 검사는 2019. 11. 2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B대학교 총장은 2018. 12. 19.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2021. 1. 14. 연구비 유용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증빙서류 부적절 작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환수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근로자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
음.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
함.
- 판단:
-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2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역량 강화 및 자율성 고려를 규정
함.
- 국가가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출연하는 목적은 산학협력단 육성뿐 아니라 소속 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있
음.
- 연구비 지원은 산학협력단 자체가 아닌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연구팀의 연구개발을 위해 이루어지며, 산학협력단은 관리·집행의 대외적 주체일 뿐 실질적 이해관계는 연구팀에 귀속
됨.
- 연구비 회수 조치로 인해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보호되는 연구자나 연구팀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며, 연구자는 주관연구책임자를 통해 환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
음.
판정 상세
연구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연구책임자의 법률상 이익 인정 및 처분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 원고(B대학교 교수)에게 내린 6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제재부가금 포함)을 모두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 B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4. 4. 1.부터 전자정보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부교수로 근무 중
임.
- 한국연구재단과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6. 6.경 및 2017. 12.경 원고를 주관연구책임자로 하는 두 건의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
함.
-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포함한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318건, 합계 16,843,008원 상당의 회의비를 회의와 무관하게 지출했다는 지적사항이 통보
됨.
- 피고는 2019. 5. 29. 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원고에게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을,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이 사건 회의비 상당액에 대한 환수처분(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포함,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6.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2. 11. 기각
됨.
- 교육부장관은 원고를 연구비 편취 혐의로 고발했으나, 담당 검사는 2019. 11. 2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B대학교 총장은 2018. 12. 19.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으나, 법원은 2021. 1. 14. 연구비 유용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증빙서류 부적절 작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한 원고의 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환수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
음.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