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4.06.30
헌법재판소92헌바44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44 결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위헌소원
수습해고
핵심 쟁점
1980년 해직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특조법 제4조의 합헌성 여부
판정 요지
1980년 해직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특조법 제4조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80년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해 강제 해직된 5급 내지 2급 공무원들
임.
- 청구인들은 특조법에 근거하여 특별채용을 신청하였으나, 동법 제4조에 의해 거부
됨.
-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
함.
- 소송 계속 중, 특조법 제4조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
함.
-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조법 제4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청구인 주장: 특조법 제4조가 6급 이하 해직공무원에게만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5급 이상 해직공무원을 배제함으로써,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7조 제2항(공무원 신분보장)에 위배
됨.
- 총무처장관 및 법무부장관 의견:
- 특조법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법이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2항의 사회보장의무에 따라 제정된 법률
임.
- 특별채용 범위는 현실적 여건, 입법목적, 국가정책적 측면, 직업공무원제도의 안정적 유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과 6급 이하 실무자는 차이가 있어 특별채용에 차등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임.
- 5급 이상 해직공무원까지 특별채용을 허용하면 기존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어 오히려 헌법 제7조 제2항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헌법재판소는 1993. 9. 27. 선고한 92헌바21 사건 결정에서 특조법 제4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합헌 선언한 바 있
음.
- 당시 결정은 특조법 제4조가 5급 이상 해직공무원과 6급 이하 해직공무원을 구별하여 후자만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하고 전자를 제외한 것은 공직인사의 정체 문제, 공무원 계층구조 문제, 행정기술 변천 및 발전 문제, 특조법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
함.
-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기존 결정의 결론을 유지하고 그 사건에서 판시한 이유를 인용
함.
- 따라서 특조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2헌바21 결정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 3. 29. 제정 법률제4101호) 제4조: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 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판정 상세
1980년 해직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특조법 제4조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80년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해 강제 해직된 5급 내지 2급 공무원들
임.
- 청구인들은 특조법에 근거하여 특별채용을 신청하였으나, 동법 제4조에 의해 거부
됨.
-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
함.
- 소송 계속 중, 특조법 제4조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
함.
-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조법 제4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청구인 주장: 특조법 제4조가 6급 이하 해직공무원에게만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5급 이상 해직공무원을 배제함으로써,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7조 제2항(공무원 신분보장)에 위배
됨.
- 총무처장관 및 법무부장관 의견:
- 특조법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법이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2항의 사회보장의무에 따라 제정된 법률
임.
- 특별채용 범위는 현실적 여건, 입법목적, 국가정책적 측면, 직업공무원제도의 안정적 유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과 6급 이하 실무자는 차이가 있어 특별채용에 차등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임.
- 5급 이상 해직공무원까지 특별채용을 허용하면 기존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어 오히려 헌법 제7조 제2항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헌법재판소는 1993. 9. 27. 선고한 92헌바21 사건 결정에서 특조법 제4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합헌 선언한 바 있
음.
- 당시 결정은 특조법 제4조가 5급 이상 해직공무원과 6급 이하 해직공무원을 구별하여 후자만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하고 전자를 제외한 것은 공직인사의 정체 문제, 공무원 계층구조 문제, 행정기술 변천 및 발전 문제, 특조법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