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8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적법성 및 재심청구기간 준수 여부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적법성 및 재심청구기간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기간은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한 때 준수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회사가 재심청구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1년 7개월 후 재심을 진행한 것은 적법한 재심이 아
님.
- 재심청구가 부당하게 반려된 후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적법한 소송이 아니며, 해고수당 및 퇴직금 수령이 징계 승복을 의미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징계결정 통지 후 재심기간 내에 노동조합 부산공장 지부장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
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재심청구가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징계결정을 확정, 해고 및 퇴직 조치를 완료
함.
- 1년 7개월 후 해당 회사는 뒤늦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징계결정을 유지하는 재심결정을
함.
- 근로자는 재심청구 반려 후 1년이 지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징계결정 후 해당 회사로부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 법리: 취업규칙보다 우위에 있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는 자가 재심청구기간 내에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한 때에는 그것으로서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재심청구가 반드시 그 청구기간 내에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회사에까지 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징계결정 통지 후 재심기간 내에 노동조합 부산공장 지부장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
함. 해당 회사가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반려하고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한 무효의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 "회사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징계대상조합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합을 경유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규정 제12조: "재심사유에 관하여 징계대상자가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재심을 건의하였을 때" 위법한 재심절차의 치유 여부
- 법리: 단체협약상 재심신청이 있을 때 즉시 재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려는 데 있
음. 회사가 적법한 재심신청을 부당하게 반려하고 장기간 경과 후 뒤늦게 재심을 진행한 것은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
음. 징계대상자가 위 재심절차에서 구제될 것을 희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회사가 근로자의 적법한 재심신청을 이유 없이 반려하고 1년 7개월이나 경과한 뒤 뒤늦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재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적법한 재심이 아
님. 근로자가 해당 재심절차에 참여했더라도 그 재심결정이 적법하게 치유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 "회사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징계대상 조합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합을 경유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즉시 이를 재심한다."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기간 및 해고수당 수령의 징계 승복 여부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적법성 및 재심청구기간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기간은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한 때 준수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회사가 재심청구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1년 7개월 후 재심을 진행한 것은 적법한 재심이 아
님.
- 재심청구가 부당하게 반려된 후 1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적법한 소송이 아니며, 해고수당 및 퇴직금 수령이 징계 승복을 의미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결정 통지 후 재심기간 내에 노동조합 부산공장 지부장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재심청구가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징계결정을 확정, 해고 및 퇴직 조치를 완료
함.
- 1년 7개월 후 피고 회사는 뒤늦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징계결정을 유지하는 재심결정을
함.
- 원고는 재심청구 반려 후 1년이 지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징계결정 후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 법리: 취업규칙보다 우위에 있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는 자가 재심청구기간 내에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한 때에는 그것으로서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재심청구가 반드시 그 청구기간 내에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회사에까지 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결정 통지 후 재심기간 내에 노동조합 부산공장 지부장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
함. 피고 회사가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반려하고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한 무효의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17조 제2항: "회사의 징계결정에 대하여 징계대상조합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합을 경유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규정 제12조: "재심사유에 관하여 징계대상자가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재심을 건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