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25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합316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가합31620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재단 직원의 회계처리상 과오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재단 직원의 회계처리상 과오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8. 2. 2.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2. 3.부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 월 6,236,79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
임.
- 근로자는 2007. 5. 9. 회사의 C협력증진팀 부장으로 입사한 후 2018년 1월경까지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
함.
-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경 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징계사유를 지적하고 회사에게 중징계(해임) 처분을 요구
함.
- 대구센터 위약금 5,578,800원을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대금 지출에 포함시켜 회계처리하도록 지시
함.
- 인천센터 연체료 400만 원을 외부강의장 대관료로 회계처리하도록 지시
함.
- 업무추진비 194,000원을 내부 직원 간 식사에 사용
함.
- 회사는 2018. 1.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2018. 2. 2.자 징계해임처분을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해임사실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핵심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 제9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인사위원회 운영기준은 외부위원의 참여 근거를 마련
함. 이는 상위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외부위원이 참여한 해당 해임처분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해임처분 사유의 적법성 여부
- 핵심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법령, 재단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무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 윤리강령에서 성실의 의무, 투명한 회계관리 등의 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위약금 및 연체료 회계처리, 업무추진비 사용 행위는 투명한 회계질서를 훼손하는 등 회사의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핵심 법리: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인사규정 제46조는 징계의 종류로 '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받았던 '주의' 처분은 업무처리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권고행위 또는 지도행위에 불과하므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해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재단 직원의 회계처리상 과오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2. 2.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3.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6,236,79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
임.
- 원고는 2007. 5. 9. 피고의 C협력증진팀 부장으로 입사한 후 2018년 1월경까지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
함.
-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경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징계사유를 지적하고 피고에게 중징계(해임) 처분을 요구
함.
- 대구센터 위약금 5,578,800원을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대금 지출에 포함시켜 회계처리하도록 지시
함.
- 인천센터 연체료 400만 원을 외부강의장 대관료로 회계처리하도록 지시
함.
- 업무추진비 194,000원을 내부 직원 간 식사에 사용
함.
- 피고는 2018. 1.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2018. 2. 2.자 징계해임처분을 의결하고 원고에게 해임사실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핵심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제9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인사위원회 운영기준은 외부위원의 참여 근거를 마련
함. 이는 상위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외부위원이 참여한 이 사건 해임처분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해임처분 사유의 적법성 여부
- 핵심 법리: 피고의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법령, 재단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무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 윤리강령에서 성실의 의무, 투명한 회계관리 등의 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위약금 및 연체료 회계처리, 업무추진비 사용 행위는 투명한 회계질서를 훼손하는 등 피고의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