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구단20037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 비위로 인한 해임 징계 후 자살,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 비위로 인한 해임 징계 후 자살,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B)은 D기관 E 소속 선임기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2. 2. 동료 여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언행과 불필요한 스킨십(어깨동무, 허벅지 터치 등)을 하였다는 성 비위 고충상담이 접수
됨.
- 해당 사업장은 2021. 12. 7. 망인을 기존 근무지에서 분리하여 대전 H에 위치한 D기관 본원 내 3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
함.
- 2022. 3. 2. 1차 징계위원회에서 망인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내려졌고, 2022. 3. 23. 해고 통보를 받
음.
- 망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4. 18. 재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날인 2022. 4. 19. 오전 본원 3층 사무실에서 질소가스를 흡입하여 자살
함.
-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2022. 8. 2. 회사에게 망인의 사망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및 부적절한 격리 근무로 인한 우울증 증폭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
함.
- 회사는 2022. 11. 2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함.
- 망인은 2012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
음.
- 망인은 2022. 4. 6.자로 작성된 유서를 가족과 직장 관계자들에게 남겼으며, 유서에는 징계 결과에 대한 억울함과 절망감,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이 담겨 있
음.
- 유서 내용에 따르면, 망인은 '성공확률이 높고, 고통이 적으며, 실패하더라도 후유증이 적고, 시신 손상이 적은 자살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웠다고 기재
함.
- 망인은 분리 조치된 사무실 환경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불편함이 없다고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후에도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
음.
- 망인은 성 비위 고충 접수 이후 동료들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
음.
- 이 사건 성 비위 관련 신고 내용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동료 및 목격자 진술, 망인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할 때 대부분 사실로 판단
됨.
- 망인의 사망 당시 체중은 89kg으로 마지막 건강검진(2021. 10. 14.) 대비 약 8kg 감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자살의 경우)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그 인과관계는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 판단되어야
함.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판정 상세
직장 내 성 비위로 인한 해임 징계 후 자살,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B)은 D기관 E 소속 선임기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2. 2. 동료 여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언행과 불필요한 스킨십(어깨동무, 허벅지 터치 등)을 하였다는 성 비위 고충상담이 접수
됨.
- 이 사건 사업장은 2021. 12. 7. 망인을 기존 근무지에서 분리하여 대전 H에 위치한 D기관 본원 내 3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
함.
- 2022. 3. 2. 1차 징계위원회에서 망인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내려졌고, 2022. 3. 23. 해고 통보를 받
음.
- 망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 4. 18. 재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날인 2022. 4. 19. 오전 본원 3층 사무실에서 질소가스를 흡입하여 자살
함.
-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2022. 8. 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및 부적절한 격리 근무로 인한 우울증 증폭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
함.
- 피고는 2022. 11. 2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함.
- 망인은 2012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
음.
- 망인은 2022. 4. 6.자로 작성된 유서를 가족과 직장 관계자들에게 남겼으며, 유서에는 징계 결과에 대한 억울함과 절망감,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이 담겨 있
음.
- 유서 내용에 따르면, 망인은 '성공확률이 높고, 고통이 적으며, 실패하더라도 후유증이 적고, 시신 손상이 적은 자살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웠다고 기재
함.
- 망인은 분리 조치된 사무실 환경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불편함이 없다고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후에도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
음.
- 망인은 성 비위 고충 접수 이후 동료들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
음.
- 이 사건 성 비위 관련 신고 내용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동료 및 목격자 진술, 망인의 일부 인정 등을 종합할 때 대부분 사실로 판단
됨.
- 망인의 사망 당시 체중은 89kg으로 마지막 건강검진(2021. 10. 14.) 대비 약 8kg 감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자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