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5
광주고등법원 (전주)2018누1881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1. 15. 선고 2018누1881 판결 시정요구처분등취소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학교법인에 대한 시정요구처분 중 강사료 회수요구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학교법인에 대한 시정요구처분 중 강사료 회수요구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시정요구처분(E 강사료 회수요구) 중 28,212,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4. 30. 설립되어 대안학교인 G중학교, G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회사는 2016. 12. 19.부터 2017. 2. 8.까지 근로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017. 3. 24. 감사 결과에 따라 G중학교 교장, G고등학교 교장에게 H, I에게 지급한 E 강사료 39,375,000원(H 4,000,000원, I 35,375,000원)을 시정(회수) 조치하고, 원고 이사장에게 F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함(이하 '해당 처분').
- 이 사건 시정요구의 사유는 G학교가 2012년 H에게 4,000,000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I에게 35,375,000원을 E 강사료로 지급한 것이 교비회계 수입을 적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부당하며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
임.
- 해당 징계요구의 사유는 F이 E 강사료 부당지급 등의 횡령을 공모하고, G중학교 입학전형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정요구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은 I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G고등학교에서 진행한 E 수업은 방과후학습에 해당하며, 강사료 지출 항목 중 '수익자부담교육비'와 '방과후 관련 목적 사업비'에서 지출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다만, '교과운영비'에서 지출된 2,000,000원(2013년 3월~6월)은 G고등학교 내 방과후학습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운영되고,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은 정규교과 수업을 중심으로 하며, 방과후학습은 '선택적 교육활동'으로 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 또한, I에게 지급된 강사료 중 격주 1회 강의 외에 보충강의 등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어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5,562,500원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G중학교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G고등학교가 2012년과 2016년에 H, I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공식적인 학교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계획하고 개설·운영한 방과후학습인 E 수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시정요구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에 대해, 위반행위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부당하게 지급된 강사료 액수가 다액인 점,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대한 부정행위는 엄격히 규율할 필요가 있는 점, 시정요구가 위법·부당한 상태를 시정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점, H, I에게 생길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보다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G고등학교가 I에게 지급한 강사료 중 5,562,500원은 정당하게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5,562,500원은 부당하게 지급되었고, G중학교가 H, I에게 지급한 17,000,000원과 G고등학교가 H, I에게 지급한 3,650,000원은 부당 지급에 해당하여 총 28,212,500원(= 5,562,500원 + 17,000,000원 + 3,650,000원 + G고등학교가 I에게 지급한 교과운영비 2,000,000원)의 시정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해당 징계요구의 적법성
- 법원은 F이 I에 대한 강사료 부당지급에 대하여 G중학교의 교무부장으로서 요구되는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법원은 F의 징계사유인 '입학전형 부적정 운영'과 'E 강사료 부당지급 공모'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학교법인에 대한 시정요구처분 중 강사료 회수요구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시정요구처분(E 강사료 회수요구) 중 28,212,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4. 30. 설립되어 대안학교인 G중학교, G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피고는 2016. 12. 19.부터 2017. 2. 8.까지 원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017. 3. 24. 감사 결과에 따라 G중학교 교장, G고등학교 교장에게 H, I에게 지급한 E 강사료 39,375,000원(H 4,000,000원, I 35,375,000원)을 시정(회수) 조치하고, 원고 이사장에게 F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시정요구의 사유는 G학교가 2012년 H에게 4,000,000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I에게 35,375,000원을 E 강사료로 지급한 것이 교비회계 수입을 적법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부당하며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
임.
- 이 사건 징계요구의 사유는 F이 E 강사료 부당지급 등의 횡령을 공모하고, G중학교 입학전형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정요구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은 I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G고등학교에서 진행한 E 수업은 방과후학습에 해당하며, 강사료 지출 항목 중 '수익자부담교육비'와 '방과후 관련 목적 사업비'에서 지출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다만, '교과운영비'에서 지출된 2,000,000원(2013년 3월~6월)은 G고등학교 내 방과후학습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운영되고,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은 정규교과 수업을 중심으로 하며, 방과후학습은 '선택적 교육활동'으로 규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 또한, I에게 지급된 강사료 중 격주 1회 강의 외에 보충강의 등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어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5,562,500원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G중학교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G고등학교가 2012년과 2016년에 H, I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공식적인 학교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계획하고 개설·운영한 방과후학습인 E 수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시정요구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에 대해, 위반행위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부당하게 지급된 강사료 액수가 다액인 점,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대한 부정행위는 엄격히 규율할 필요가 있는 점, 시정요구가 위법·부당한 상태를 시정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점, H, I에게 생길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보다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G고등학교가 I에게 지급한 강사료 중 5,562,500원은 정당하게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5,562,500원은 부당하게 지급되었고, G중학교가 H, I에게 지급한 17,000,000원과 G고등학교가 H, I에게 지급한 3,650,000원은 부당 지급에 해당하여 총 28,212,500원(= 5,562,500원 + 17,000,000원 + 3,650,000원 + G고등학교가 I에게 지급한 교과운영비 2,000,000원)의 시정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