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1. 27. 선고 2019가합10227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무국장 해고의 정당성: 위원장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판정 요지
사무국장 해고의 정당성: 위원장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이며, 근로자는 2015. 3. 1. 회사의 별정직 사무국장으로 임명
됨.
- 원고와 회사는 2015. 2. 5.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6. 12. 30. 근로자를 해임했으나,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근로자는 2018. 12. 18. 및 2019. 2. 11. 회사에게 복직 의무 이행을 촉구
함.
- 회사는 2019. 2. 25.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 제2조(계약기간) 및 제13조(계약 해지)는 근로자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정한 것으로,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당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특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회사가 해고 통보 시 근거로 든 근로계약 제13조 제2항의 '중요한 체제변경'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전임 위원장 E의 후임 위원장 H가 근로자를 재신임하지 않고 후임 사무국장을 임명했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
음. 해고시기는 후임 사무국장 임명일인 2018. 1. 15.로 특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 통지가 도달한 2019. 2. 25.경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취업규칙 등 사규나 근로계약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성격이 강하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함.
- 사무국장은 별정직으로, 일반 사무직/기술직 직원과 임용 절차, 승진, 근로기간, 급여 수준이 다
름.
- 회사는 사무국장에 대부분 외부인사를 임명해왔고, 근로계약에 '회사가 정한 기간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회사의 결정만으로 계약 해지 가능', '중요한 체제변경으로 불가피한 경우 해지 가능' 조항을 두었
판정 상세
사무국장 해고의 정당성: 위원장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이며, 원고는 2015. 3. 1. 피고의 별정직 사무국장으로 임명
됨.
- 원고와 피고는 2015. 2. 5.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6. 12. 30. 원고를 해임했으나,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는 2018. 12. 18. 및 2019. 2. 11. 피고에게 복직 의무 이행을 촉구
함.
- 피고는 2019.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계약기간) 및 제13조(계약 해지)는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정한 것으로,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특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해고 통보 시 근거로 든 근로계약 제13조 제2항의 '중요한 체제변경'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전임 위원장 E의 후임 위원장 H가 원고를 재신임하지 않고 후임 사무국장을 임명했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
음. 해고시기는 후임 사무국장 임명일인 2018. 1. 15.로 특정되어 있으나, 원고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 통지가 도달한 2019. 2. 25.경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