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2
서울고등법원2018누73869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누73869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 행위 인정 및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성희롱 행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인정된 제1, 2행위(성희롱 행위)의 존재 사실을 부정하며 항소
함.
- 근로자는 소외인의 진술 및 참고인 H, I, J, K, F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소외인이 성희롱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 참고인들은 원고와의 마찰로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제2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P노동조합 조직국장의 압박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F가 소외인과 모의하여 소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의 존재 여부 및 진술의 신빙성
- 법리: 진술의 신빙성은 행적,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상황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소외인의 행적에 관한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
음.
- 소외인이 다소 시일이 지난 후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
음.
- 소외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H 등의 진술은 당시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고 구체적이며 일관
됨.
- F의 진술은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인 등과 모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배척하기 어려
움.
- 소외인 등이 P노동조합의 힘으로 정규직 전환 및 정년 연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1, 2행위의 존재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제1심판결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2행위의 존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음.
- 근로자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 피해자의 행적이나 문제 제기 시점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음을 재확인
함.
-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모의 주장에 대한 증거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
줌.
- 노동조합의 영향력 등 외부적 요인이 성희롱 행위의 사실 인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함.
판정 상세
성희롱 행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인정된 제1, 2행위(성희롱 행위)의 존재 사실을 부정하며 항소
함.
- 원고는 소외인의 진술 및 참고인 H, I, J, K, F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소외인이 성희롱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 참고인들은 원고와의 마찰로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제2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P노동조합 조직국장의 압박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F가 소외인과 모의하여 소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의 존재 여부 및 진술의 신빙성
- 법리: 진술의 신빙성은 행적,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상황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소외인의 행적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
음.
- 소외인이 다소 시일이 지난 후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
음.
- 소외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H 등의 진술은 당시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고 구체적이며 일관
됨.
- F의 진술은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인 등과 모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배척하기 어려
움.
- 소외인 등이 P노동조합의 힘으로 정규직 전환 및 정년 연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1, 2행위의 존재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제1심판결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2행위의 존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음.
-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