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6가단523496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B는 근로자에게 2회 강간, 3회 강제추행을 저질렀
음.
- 피고 B와 해당 회사는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D매장 본점의 제과장으로, 해당 회사의 제과·제빵 업무를 총괄
함.
-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D매장에서 근무
함.
- 피고 B는 2015. 1. 10. 근로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
함.
- 피고 B는 2015. 1. 24. 근로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
함.
- 피고 B는 2015. 1. 일자불상 10:30경 D매장 본점 지하 공장에서 근로자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엉덩이에 문질러 추행
함.
- 피고 B는 2015. 1. 일자불상 11:00경 D매장 본점에서 근로자에게 야동을 보자고 하고, 근로자가 싫다고 하자 휴대전화로 야동을 본 후 근로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하여 추행
함.
- 피고 B는 2015. 1. 일자불상 11:00경 D매장 본점에서 근로자의 입에 뽀뽀하려다 근로자가 피하자 팔을 잡아끌어 뽀뽀하여 추행
함.
- 피고 B는 위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186, 서울고등법원 2016노460).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존부
- 근로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 B의 2회 강간과 3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
함.
- 피고 B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해당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존부 (사용자 책임)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
음.
- 판단:
- 피고 B는 해당 회사의 제과·제빵 분야 책임자였고, 근로자는 해당 회사 차원의 승낙 하에 피고 B로부터 제빵 기술을 배우며 함께 근무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2회 강간, 3회 강제추행을 저질렀
음.
- 피고 B와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D매장 본점의 제과장으로, 피고 회사의 제과·제빵 업무를 총괄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D매장에서 근무
함.
- 피고 B는 2015. 1. 10. 원고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
함.
- 피고 B는 2015. 1. 24. 원고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
함.
- 피고 B는 2015. 1. 일자불상 10:30경 D매장 본점 지하 공장에서 원고를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엉덩이에 문질러 추행
함.
- 피고 B는 2015. 1. 일자불상 11:00경 D매장 본점에서 원고에게 야동을 보자고 하고, 원고가 싫다고 하자 휴대전화로 야동을 본 후 원고의 오른쪽 볼에 뽀뽀하여 추행
함.
- 피고 B는 2015. 1. 일자불상 11:00경 D매장 본점에서 원고의 입에 뽀뽀하려다 원고가 피하자 팔을 잡아끌어 뽀뽀하여 추행
함.
- 피고 B는 위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186, 서울고등법원 2016노460).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존부
- 원고가 직장 상사인 피고 B의 2회 강간과 3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
함.
-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존부 (사용자 책임)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