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12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1039
광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구합11039 판결 면접불합격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7. 10. 11.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에 응모
함.
- 근로자는 기초심사, 전공 1, 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하여 면접심사자로 선정
됨.
- 회사는 2018. 1. 3. 공개채용 과정의 불공정 시비로 면접심사를 연기하고, 2018. 1. 10. 면접심사 절차 중단 및 전공심사 재심사를 통보
함.
- 재심사 결과 C가 면접심사자(합격자)로 확정
됨.
- 근로자는 2018. 1. 10.자 면접중단 처분 및 2018. 2. 2.자 합격자확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누6033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20. 1. 13. 근로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였고, 2020. 1. 15. 근로자에게 면접 불합격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
음.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법령은 대학교원 신규채용 행위의 절차, 방식, 심사결과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학교원 신규채용 행위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따라서 회사가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제3항: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심사위원 임명·위촉,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심사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대학교원 신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단계를 거쳐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
음.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6항: 신규채용 지원자가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신규채용 확정 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공개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10. 11.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에 응모
함.
- 원고는 기초심사, 전공 1, 2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하여 면접심사자로 선정
됨.
- 피고는 2018. 1. 3. 공개채용 과정의 불공정 시비로 면접심사를 연기하고, 2018. 1. 10. 면접심사 절차 중단 및 전공심사 재심사를 통보
함.
- 재심사 결과 C가 면접심사자(합격자)로 확정
됨.
- 원고는 2018. 1. 10.자 면접중단 처분 및 2018. 2. 2.자 합격자확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누6033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됨.
-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20. 1. 13. 원고에 대한 면접심사를 실시하였고, 2020. 1. 15. 원고에게 면접 불합격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대학교원 신규채용 면접 불합격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
음.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법령은 대학교원 신규채용 행위의 절차, 방식, 심사결과 공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학교원 신규채용 행위는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