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2
서울고등법원2019누56519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누56519 판결 파면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불륜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불륜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공무원으로서 동료 D과 약 3년간 불륜관계를 유지
함.
- 이로 인해 근로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나고 전 배우자가 B처에 민원을 제기
함.
- 근로자는 이혼소송 판결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총 3억 2천여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불륜행위를 이유로 2018. 8. 7.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징계사유의 정도, 경위, 조직에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불륜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파면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징계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안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강등-정직'으로 규정
됨.
- 행위의 성격: 원고와 D의 관계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D 또한 자발적 의사로 관계를 맺
음.
- 피해 회복 노력: 근로자는 이혼 판결 확정 후 곧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함.
- 업무 관련성 및 성실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는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여 높은 근무평정 점수를 받고 승진하였으며, 동료들의 선처 탄원이 있었
음.
- 간통죄 폐지: 간통행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
음.
- 징계감경 사유: 근로자는 징계 전력이 없고, 8년 이상 성실 근무하여 3회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며, 해당 비위행위는 징계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징계처분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내지 동기,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 E 등 C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공무원 징계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
함.
판정 상세
공무원 불륜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공무원으로서 동료 D과 약 3년간 불륜관계를 유지
함.
-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나고 전 배우자가 B처에 민원을 제기
함.
- 원고는 이혼소송 판결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총 3억 2천여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
함.
- 피고는 원고의 불륜행위를 이유로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징계사유의 정도, 경위, 조직에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법원은 원고의 불륜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파면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징계기준: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안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강등-정직'으로 규정
됨.
- 행위의 성격: 원고와 D의 관계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며, D 또한 자발적 의사로 관계를 맺
음.
- 피해 회복 노력: 원고는 이혼 판결 확정 후 곧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함.
- 업무 관련성 및 성실성: 원고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원고는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여 높은 근무평정 점수를 받고 승진하였으며, 동료들의 선처 탄원이 있었
음.
- 간통죄 폐지: 간통행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