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구합420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는 2015. 1. 1.부터 회사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회사는 사상구 보건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근로자는 물리치료사로서 위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
함.
- 보건복지부는 2013. 1. 1.부터 기존의 17개 개별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그 중 하나의 사업분야가
됨.
- 근로자는 2008. 1.경부터 2012년까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2013년, 2014년에는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피고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근로자는 2013. 11.경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2014. 12. 1. 근로자에게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함.
- 회사는 2014. 12. 10.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채용
함.
- 근로자는 2015. 3.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5. 18.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 1. 전의 근로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2013. 1. 1. 전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그러나 2013. 1. 1. 이후의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이 위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근로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참조).
- 판단: 근로자가 2013. 1. 1. 전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근로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2015. 1. 1.부터 피고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사상구 보건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물리치료사로서 위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
함.
- 보건복지부는 2013. 1. 1.부터 기존의 17개 개별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그 중 하나의 사업분야가
됨.
- 원고는 2008. 1.경부터 2012년까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2013년, 2014년에는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피고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는 2013. 11.경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2014. 12. 1. 원고에게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함.
- 피고는 2014. 12. 10.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채용
함.
- 원고는 2015. 3.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5. 18.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 1. 전의 근로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판단: 2013. 1. 1. 전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그러나 2013. 1. 1. 이후의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