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1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989
서울행정법원 2019. 3. 14. 선고 2018구합769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 14. 참가인에 입사하여 건축구조설계 업무를 담당하였
음.
- 근로자는 2016. 1. 4.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4. 1년 연장하여 2018. 1. 3.까지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11. 30.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8. 1.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5.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채용 당시 참가인의 건축사업본부 차장 C으로부터 '입사 2년 후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15. 8.경 해외영업, 건축사업 분야 경력자 채용 공고 시 '채용형태'를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명시하였고,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내용은 기재되지 않
음.
- 근로자에 대한 참가인 내부 채용품의서에는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은 사업부서 요청 시 인력 수요, 활용도, 근무평가 등을 고려하여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2014년부터 채용한 계약직 143명 중 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1회 연장하였을 뿐이며, 참가인은 해외 수주 실적에 따른 업무량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일부를 계약직으로 고용
함.
- 참가인의 모집공고문,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사담당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는 자료도 없
음.
- 참가인의 취업규정에도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나 절차,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기간제 사원의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 된다는 규정이 존재함(제46조 제4호).
- 참가인의 계약직 정규직 전환 비율은 20% 미만이고, 원고 근무 부서에서 원고 근무 기간 중 정규직 전환자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
음.
- 근로자는 채용 당시 C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C은 인사권한이 없는 건축사업본부 직원이며, 원고 역시 정규직 전환 여부가 본부 인사실 결정 사항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또한, 원고 채용 당시 참가인의 인사담당자는 근로자에게 계약직 채용임을 명확히 알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4. 참가인에 입사하여 건축구조설계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는 2016. 1. 4.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4. 1년 연장하여 2018. 1. 3.까지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11. 30.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원고는 2018. 1.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기각
됨.
- 원고는 2018. 5.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초심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채용 당시 참가인의 건축사업본부 차장 C으로부터 '입사 2년 후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15. 8.경 해외영업, 건축사업 분야 경력자 채용 공고 시 '채용형태'를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명시하였고,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내용은 기재되지 않
음.
- 원고에 대한 참가인 내부 채용품의서에는 원고가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은 사업부서 요청 시 인력 수요, 활용도, 근무평가 등을 고려하여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2014년부터 채용한 계약직 143명 중 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1회 연장하였을 뿐이며, 참가인은 해외 수주 실적에 따른 업무량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일부를 계약직으로 고용
함.
- 참가인의 모집공고문,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사담당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는 자료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