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2
전주지방법원2020구합1930
전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1930 판결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청원경찰 호봉정정처분 취소 및 호봉 확인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청원경찰 호봉정정처분 취소 및 호봉 확인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1. 1.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4. 8. 18. 의원면직
함.
- 근로자는 2003. 1. 1. 임용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의 70%를 인정받아 12호봉을 인정받
음.
-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14. 8. 18. 근로자를 청원경찰로 임용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의 70%를 인정하여 24호봉으로 획정(기존 호봉획정처분)
함.
- 2019. 9.경 농촌진흥청 종합감사 결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봉급 산정기준 경력으로 산입될 수 없는 근무기간이 경력으로 산입된 사례가 발견
됨.
-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전수조사 후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 봉급 산정기준 경력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19. 12. 27.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라 기존 호봉획정처분을 2014. 8. 18.자로 소급 정정하여 근로자의 초임 호봉을 15호봉으로 획정(이 사건 호봉정정처분)하고 근로자에게 통지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호봉정정처분으로 인해 이미 지급받은 보수 중 26,322,310원을 반환하게
됨.
- 근로자는 2020. 8.경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을 봉급 산정기준 경력으로 산입해 달라는 호봉정정신청(이 사건 신청)을
함.
-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20. 9. 1.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이 사건 거부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이 사건 거부 통지 취소)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
부.
- 법리: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9. 12. 27. 무렵 이 사건 호봉정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인 2020. 8.경 이 사건 신청을
함.
- 이 사건 신청은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이 사건 호봉정정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취소를 구하는 것과 동일
함.
- 청원경찰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그러한 변경 신청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계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청원경찰 호봉정정처분 취소 및 호봉 확인 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 1.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4. 8. 18. 의원면직
함.
- 원고는 2003. 1. 1. 임용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의 70%를 인정받아 12호봉을 인정받
음.
-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14. 8. 18. 원고를 청원경찰로 임용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의 70%를 인정하여 24호봉으로 획정(기존 호봉획정처분)
함.
- 2019. 9.경 농촌진흥청 종합감사 결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봉급 산정기준 경력으로 산입될 수 없는 근무기간이 경력으로 산입된 사례가 발견
됨.
-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전수조사 후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 봉급 산정기준 경력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19. 12. 27.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라 기존 호봉획정처분을 2014. 8. 18.자로 소급 정정하여 원고의 초임 호봉을 15호봉으로 획정(이 사건 호봉정정처분)하고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호봉정정처분으로 인해 이미 지급받은 보수 중 26,322,310원을 반환하게
됨.
- 원고는 2020. 8.경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경력을 봉급 산정기준 경력으로 산입해 달라는 호봉정정신청(이 사건 신청)을
함.
- 피고 국립식량과학원장은 2020. 9. 1.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이 사건 거부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이 사건 거부 통지 취소)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
부.
- 법리: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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