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3.07.22
대법원2003다5955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및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오류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및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오류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1,699,122원에 대한 2001. 6. 11.부터 2003. 5. 31.까지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나머지 상고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시용 근로자로 채용되었
음.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성실(지각, 운행 지체, 배차지시 불응, 무선 교신수칙 위반), 동료와의 불화, 경력 및 가족관계 은폐 등을 이유로 시용기간 만료 전인 2001. 5. 15. 근로자의 수습채용을 취소
함.
- 1심 판결은 해당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들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보았
음.
- 1심 판결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2할 5푼으로 적용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한 이유
- 시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임.
-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1심 판결은 근로자의 지각, 운행 지체, 배차지시 불응, 무선 교신수칙 위반, 동료와의 불화, 경력 및 가족관계 은폐 등 회사가 주장한 해고사유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시용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10889 판결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의 적법성
-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한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
음.
-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
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금원지급의무는 상사채무이며 약정이율이 없으므로, 2003. 5. 31.까지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함.
- 원심이 개정 전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것은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및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오류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1,699,122원에 대한 2001. 6. 11.부터 2003. 5. 31.까지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나머지 상고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시용 근로자로 채용되었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무태도 불성실(지각, 운행 지체, 배차지시 불응, 무선 교신수칙 위반), 동료와의 불화, 경력 및 가족관계 은폐 등을 이유로 시용기간 만료 전인 2001. 5. 15. 원고의 수습채용을 취소
함.
- 원심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들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보았
음.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2할 5푼으로 적용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한 이유
- 시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임.
-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원심은 원고의 지각, 운행 지체, 배차지시 불응, 무선 교신수칙 위반, 동료와의 불화, 경력 및 가족관계 은폐 등 피고가 주장한 해고사유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시용채용을 취소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10889 판결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의 적법성
-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한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