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8.14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804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50804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B은 2012. 3. 1. 근로자를 서울특별시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하는 처분(이 사건 임용 처분)을
함.
- 피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는 2012. 3. 2. 이 사건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관련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관련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3. 4. 4. 회사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2013. 4. 26. 확정
됨.
- 회사는 이 사건 관련 판결 취지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2013. 7. 15. 이 사건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0. 16. 기각
됨.
- 근로자는 2000. 3. 1. C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0. 2. 28. 위 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에 반대하여 의원면직
함.
- 근로자는 2010. 8.경부터 이 사건 임용 처분 전까지 B의 D으로 근무하며 E 등의 정책 수립에 기여
함.
- B은 2012. 2. 7.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청)에 근로자의 특별채용 방안 수립을 지시
함.
- 교육청 교원정책과는 2012. 2. 15. 교육공무원 임용 인사지침(안)을 작성하며 근로자의 특별채용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특혜 비판 및 선례 우려' 의견을 제시
함.
- 교육청 교원정책과는 2012. 2. 17. 교육공무원 임용 전형계획을 마련하고, 2012. 2. 20. 특별채용 관련 법률자문 검토결과에서 '임용권 남용 소지' 의견을 보고
함.
- 교육청은 2012. 2. 21.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2012. 2. 22. 합격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이 교육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해당 처분은 B에게 위임된 평교사 임용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가 지방자치법 및 위임규정에 따라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의 직권면직 절차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근로자를 면직하는 처분이 아니라, B에게 위임된 임용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항, 위임규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신규채용뿐 아니라 특별채용에도 적용되어야
판정 상세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B은 2012. 3. 1. 원고를 서울특별시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하는 처분(이 사건 임용 처분)을
함.
- 피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는 2012. 3. 2. 이 사건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관련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3. 4. 4. 피고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2013. 4. 26. 확정
됨.
-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 취지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2013. 7. 15. 이 사건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0. 16. 기각
됨.
- 원고는 2000. 3. 1. C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0. 2. 28. 위 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에 반대하여 의원면직
함.
- 원고는 2010. 8.경부터 이 사건 임용 처분 전까지 B의 D으로 근무하며 E 등의 정책 수립에 기여
함.
- B은 2012. 2. 7.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청)에 원고의 특별채용 방안 수립을 지시
함.
- 교육청 교원정책과는 2012. 2. 15. 교육공무원 임용 인사지침(안)을 작성하며 원고의 특별채용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특혜 비판 및 선례 우려' 의견을 제시
함.
- 교육청 교원정책과는 2012. 2. 17. 교육공무원 임용 전형계획을 마련하고, 2012. 2. 20. 특별채용 관련 법률자문 검토결과에서 '임용권 남용 소지' 의견을 보고
함.
- 교육청은 2012. 2. 21. 원고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2012. 2. 22. 합격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이 교육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이 사건 처분은 B에게 위임된 평교사 임용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지방자치법 및 위임규정에 따라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의 직권면직 절차는 적용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