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18. 선고 2019구합6667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및 사기, 인터넷 강의 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및 사기, 인터넷 강의 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3. 1. D대학교 생명공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4. 3. 1. 교수로 승진
함.
- 2017. 3.경 D대학교는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17. 7. 25.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
함.
- 2018. 2. 9. 대구지방검찰청은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
함.
- 2018. 8. 23. 대구지방법원은 근로자가 연구원 인건비 209,661,017원을 횡령하고, 허위 인건비 청구 및 허위 영수증 제출 등으로 연구비 51,038,045원을 편취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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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법원은 횡령액 중 6,124,870원을 불인정하는 외에는 근로자의 변소를 배척하고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대구지방법원 2018노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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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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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7. 11. 근로자의 이 사건 공소사실(징계사유 1, 2) 및 '인터넷 강의 부적절'(징계사유 3) 등 비위행위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2018. 8. 10. D대학교 총장은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2018. 9. 3. 회사에게 해당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9. 2. 3.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1, 2 (연구비 횡령 및 사기): 관련 형사사건에서 횡령액 6,124,870원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었
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 1은 나머지 횡령액 203,536,147원의 범위에서, 징계사유 2는 모두 인정되며,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법 위반으로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제3호(품위손상행위)에 해당
함.
- 징계사유 3 (인터넷 강의 부적절): 근로자가 인터넷 강의 교과목에서 수강생들에게 근로자의 실험실을 방문하여 책을 구입하도록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제품을 상업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및 사기, 인터넷 강의 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 D대학교 생명공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4. 3. 1. 교수로 승진
함.
- 2017. 3.경 D대학교는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17. 7. 25. 원고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
함.
- 2018. 2. 9. 대구지방검찰청은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
함.
- 2018. 8. 23.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연구원 인건비 209,661,017원을 횡령하고, 허위 인건비 청구 및 허위 영수증 제출 등으로 연구비 51,038,045원을 편취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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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법원은 횡령액 중 6,124,870원을 불인정하는 외에는 원고의 변소를 배척하고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대구지방법원 2018노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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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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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7. 11. 원고의 이 사건 공소사실(징계사유 1, 2) 및 '인터넷 강의 부적절'(징계사유 3) 등 비위행위로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2018. 8. 10. D대학교 총장은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8. 9. 3.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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