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노587 판결 도로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핵심 쟁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위반 항소심: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 기각
판정 요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위반 항소심: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법위반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상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화물차와 간이침대로 도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1994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2018년 11월 26일부터 고소인 회사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진행
함.
- 시위 과정에서 드럼통에 불을 피우거나 닭을 풀어놓는 등 소란을 일으켜 여러 차례 민원 및 신고가 접수
됨.
- 경찰과 구청은 피고인의 입간판을 이동 조치 및 철거하고, 화물차와 간이침대도 철수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리오해 주장 (위법성 조각 사유)
- 법리: 법률의 착오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입간판 설치 행위로 10여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출동하여 입간판을 이동 조치 및 철거
함.
- 구청에도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되어 담당 공무원이 입간판을 철거
함.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로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사실오인 주장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법위반 성립 여부)
- 법리: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법위반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화물차와 간이침대가 도로의 대부분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화물차로 길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여 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피고인을 계도하여 철수시킨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인이 화물차와 간이침대로 도로를 가로막아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양형부당 주장
- 법리: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5년 2차례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전력이 없
음.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
음.
판정 상세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위반 항소심: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법위반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상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화물차와 간이침대로 도로를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1994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2018년 11월 26일부터 고소인 회사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진행
함.
- 시위 과정에서 드럼통에 불을 피우거나 닭을 풀어놓는 등 소란을 일으켜 여러 차례 민원 및 신고가 접수
됨.
- 경찰과 구청은 피고인의 입간판을 이동 조치 및 철거하고, 화물차와 간이침대도 철수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리오해 주장 (위법성 조각 사유)
- 법리: 법률의 착오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입간판 설치 행위로 10여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출동하여 입간판을 이동 조치 및 철거
함.
- 구청에도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되어 담당 공무원이 입간판을 철거
함.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로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사실오인 주장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법위반 성립 여부)
- 법리: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법위반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화물차와 간이침대가 도로의 대부분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화물차로 길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여 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피고인을 계도하여 철수시킨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