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2.07.13
대법원80누198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누198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중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반사면령의 효력
판정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중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반사면령의 효력 결과 요약
-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중 비위행위는 공무집행과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 징계규정이 있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
음.
- 일반사면령은 기성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사유가 되지 않
음.
- 원고 1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나, 원고 2에 대한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전국전매노동조합 대구연초제조창지부 지부장으로 재직 중, 총무부장에게 예산 외의 금원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관계 서류를 이중 또는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644,374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
함.
- 이 비위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형사처벌(벌금형)을 받
음.
- 원고 2는 원고 1의 지시에 따라 위 횡령 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개인적으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후에 모두 변상
함.
- 회사는 원고 1과 원고 2에게 파면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중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의 비위사실은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소속 노동조합 지부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3호
-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 징계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권 행사가 배제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1이 소속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임원들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전국전매노동조합규약 제54조
- 공무원 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의 기성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
- 법리: 일반사면령은 기성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1981. 1. 31. 대통령령 제10194호 공무원징계에 관한 일반사면령은 근로자에 대한 기성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않
판정 상세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중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반사면령의 효력 결과 요약
-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중 비위행위는 공무집행과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 징계규정이 있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
음.
- 일반사면령은 기성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사유가 되지 않
음.
- 원고 1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나, 원고 2에 대한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전국전매노동조합 대구연초제조창지부 지부장으로 재직 중, 총무부장에게 예산 외의 금원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관계 서류를 이중 또는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644,374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
함.
- 이 비위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형사처벌(벌금형)을 받
음.
- 원고 2는 원고 1의 지시에 따라 위 횡령 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개인적으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후에 모두 변상
함.
- 피고는 원고 1과 원고 2에게 파면 처분을 내
림.
- 원고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중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원고 1의 비위사실은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소속 노동조합 지부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3호 2.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 징계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권 행사가 배제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기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